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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투자 정보/부동산 불패

'깡통전세' '전세사기' 대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전액지원

요즘 전세 사는 사람들에게 두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깡통전세' 그리고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서울시는 청년(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 보증료 전액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전액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진원 주요내용

- 서울시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시작, 7월 한 달간 온라인 신청

- 전재산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전액 지원

-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 전/월세 보증금 2억 원 이하,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 7월 31일까지 유효한 보증서에 대해 신청가능, 신규가입자 서둘러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울시 청년 깡통전세, 전세사기 걱정 덜어놓으세요

서울시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주거용 주택의 전월세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월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합니다. 

가입하는 방법은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이며 가입은 보증기관 홈페이지, 영업지사나 위탁은행을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고  또한 온라인(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며,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서울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청년들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서울시가 되돌려주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깡통전세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진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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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사회초년생)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피해자 중 20~30대 비율이 64.7%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혹은 전세사기 피해가 주로 청년층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액 지원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 보증금 2억 원 이하,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액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 그리고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한 청년 임차인입니다.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를 요건으로 합니다.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서울시는 7월 한 달간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후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심사 후 8월 말경 지원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청년에게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지만 만약 예산이 초과되면 소득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 발급에 평균 2~3주가 소요되고, 신청 마지막 날인 7월 31일(일)까지 유효한 보증서에 대해 신청이 가능한 만큼, 아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들은 가입을 서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신청 마지막 날인 7월 31일까지 유효한 보증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고일 이전 기준 가입자, 공고일 이후 신규 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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