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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투자 정보/부동산 불패

안심전환대출 고정금리 알아보기! 1주택 무주택 인정기준!

고금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기존 주택담보대출로 인해서 이자 부담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15일부터 접수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심전환대출에서 고정금리와 1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 고정금리와 무주택 기준

안심전환대출은 고금리 시대 변동금리, 혼합형금리로 인해서 이자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로서, 최하 3.7% 고정금리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대환

주택금융공사는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6대 은행을 포함 1,2금융권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15일부터 출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대상 주택 기준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및 대상 주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한도)는 부부합산 소득이 최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소득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 등이 들어갑니다.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여야 합니다. 

-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인 1주택이어야 합니다. 

(부채항목) 안심전환대출 대환으로 취급 가능한 기존 대출은,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와 고정금리 대출(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 대출)이 해당됩니다.

 

 

 

안심전환대출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고정금리는 기본은 3.8%부터 대출기간에 따라 높아지며, 저소득 청년층은 3.7%부터 대출 연수에 따라서 높아집니다. 

곧 안심전환대출 고정금리는 연 3.8%에서 4%까지이고, 만 39세 이하에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층은 연 3.7%부터 3.9%까지입니다. 

안심전환대출 고정금리-한국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한도, 신청방법

안심전환대출 한도는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환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방식이 있으며,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은 6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대출 은해의 온라인 홈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을 받고,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심전환대출 1주택을 무주택 인정기준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하나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를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8.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 위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안심전환대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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