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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투자 정보/부동산 불패

토지 취득시 자금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국토교통부는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그리고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에 대한 제도를 결정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세부내용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 조정

 

- 현행 법령 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하고 공고할 수 있으나,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 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령 상 명시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

용도별토지거래허가기준면적-국토부

※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 등으로 기준면적 각각 조정

* 지자체에서 기준면적의 10%로 허가대상 면적기준을 따로 정해서 공고 시, 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18㎡에서 6㎡ 초과 토지까지 허가대상에 포함 가능

 

 

 

2.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국토부는 토지 취득 시 편법적인 증여,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활용하는 등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 일정한(규제지역 내 주택거래,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등) 주택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기획부동산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회피 목적으로 계약을 수차례 나누어 체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그 외 기타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 호재에 편승한 투기성 자금 유입 우려가 낮아 6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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