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창업자들에게 청년창업 특례보증 3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신청은 4월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창업 특례보증
인천시는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100억 원 규모로 조성하여 최대 3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청년창업 특례보증 주요 내용
1. 청년창업 특례보증규모 :
- 규모는 100억 원입니다.
2. 청년창업 특례보증 대상 :
- 청년창업 특례보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
3. 청년창업 특례보증 내용
◦ 융자한도 : 최대 3천만 원 이내
◦ 대출은행 : 신한은행
◦ 융자기간 : 5년 이내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인천시 연 1.5% 지원 (3년간)
◦ 보증료율 : 연 0.8% 이내(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4. 청년창업 특례보증 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융자한도 차감)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연체, 체납 등)
5. 청년창업 특례보증 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청년창업 특례보증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2. 4. 15.(금) 오전 9시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대표자 본인이 구비서류 지참 후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방문 (아래 참조)
◦ 구비서류
◦ 접 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7. 지원절차
** 위 내용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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