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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일자리 정보

2021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도입된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진로상담, 취업알선, 창업지원,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여 이직 후 신속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와 급속한 기술변화 등으로 늘어나는 고령 이직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2021년부터 기업대상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무료 컨설팅은 앞으로도 50세 이상 근로자의 이직이 코로나19와 기술변화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이에 2021년에는 450개 기업에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무료 컨설팅은 올해 5월부터 50세 이상의 이직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1,000인 이상 기업과 상대적으로 이직자 규모가 큰 중견기업 중심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무료 컨설팅은 내년 초 공모를 통해 선정될 우수 전직지원 전문컨설팅기관들을 통해 실시됩니다.

기업별로 3개월 내외로 컨설팅이 진행되며, 이 기간에 해당 기업의 이직자 규모를 전망한 후 맞춤형 재취업지원전략, 정부 지원제도 활용 등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집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기업대상의 무료 컨설팅 이외에도 기업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담당하는 실무인력에 대한 연수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2021년부터 기업대상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도입된다 -

2021년 450개 기업에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실시,

기업 내 재취업지원서비스 담당 인력 1,000명 연수 실시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와 급속한 기술변화 등으로 늘어나는 고령 이직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2021년부터 기업대상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진로상담, 취업알선, 창업지원,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여 이직 후 신속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최근 고용보험가입자 중 50세 이상 피보험자격상실자는 코로나19 등으로 7월 이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월 2~3천명이 증가하고 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00인 이상 기업의 5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전년동기 대비 증감, ): 73,881↑→ 82,194↑→ 93,605

 

- 이번 무료 컨설팅은 앞으로도 50세 이상 근로자의 이직이 코로나19와 기술변화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2021년에는 450개 기업에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이 실시될 예정이다.

 

- 무료 컨설팅은 올해 5월부터 50세 이상의 이직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1,000인 이상 기업과 상대적으로 이직자 규모가 큰 중견기업 중심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 2019고령자고용법개정에 따라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은 올해 5월부터 50세 이상의 정년 등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조사에 따르면, 1,000인 이상 기업에서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경력이 있는 기업이 20%*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무료 컨설팅을 통하여 대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1,000인 이상 기업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운영 비율 : 17%(’19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실태조사), 19.5%(‘19년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이번 무료 컨설팅은 내년 초 공모를 통해 선정될 우수 전직지원 전문컨설팅기관들을 통해 실시된다.

 

기업별로 3개월 내외로 컨설팅이 진행되며, 이 기간에 해당 기업의 이직자 규모를 전망한 후 맞춤형 재취업지원전략, 정부 지원제도 활용 등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진다.

 

-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이직예정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대상의 무료 컨설팅 이외에도 기업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담당하는 실무인력에 대한 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2021년에는 기업당 2명 이내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중심으로 연수가 실시된다.

 

- 아울러 최근 대규모 이직자가 발생하고 있는 항공, 여행업종 등을 중심으로 업종별로 특화된 전직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2021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및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 총정리!

☞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2021년부터 시행!

☞ 전국 시내버스 무료 와이파이 이용하세요!

☞ 공인인증서 폐지 및 민간전자서명 적용 안내!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관련 기업 지원 내용 >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그동안 유럽연합(EU) 국가나 일본 등은 기술변화 등에 따라 늘어나는 이직자를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기술변화에 따른 업종전환 등으로 이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재취업의 애로가 있는 고령자부터 정부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을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사업 개요

 

□ 재취업지원서비스 목적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제도*('20.5월 시행)의 현장 안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컨설팅,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등 제공

*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50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창업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1천명 이상 기업은 의무,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

 

 

 

□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내용 등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담당자)

 

(지원내용)

 

 

 

 

□ 기대효과

 

사업주의 안정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속 이직예정 근로자가 재직 단계부터 사전 이직 준비를 함으로써, 구직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주요 내용

 

□ 재취업지원서비스 추진배경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50대 이상 준고령층이 노동시장에서 보다 장기간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 ‘20.5.1. 1000인 이상 대기업의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고령자고용법21조의3(’19.4.30. 개정, ‘20.5.1. 시행)

 

 

 

□ 재취업지원서비스 주요 내용

 

의무 사업주: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 1,000명 이상 사업

 

의무 제공 근로자: 1년 이상(계약직은 3년 이상) 근속한 50세 이상의 정년, 경영상 필요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

* 근로자의 참여 거부: 질병, 재취업 확정으로 서비스 참여가 불필요 하는 등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참여 거부의사 확인시 제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진로·생애경력설계(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창업교육

* 그 밖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제공 시기: 해당 근로자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 제공

* 경영상 해고, 희망퇴직 등의 경우 이직전 1, 이직후 6개월 이내 제공

 

제공 방식: 사업주가 직접 제공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공, 근로자가 전문기관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참여 가능

*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무료 직업소개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기관

 

운영체계: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음연도 3월말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운영결과 제출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부터 기업대상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도입된다(작성자:고령사회인력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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