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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생활경제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2021년부터 시행!

 

< 소득공제란?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소득공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많은 품목에서 우리는 소득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신문 구독료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소득공제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111()부터 종이신문을 구독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됩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이하 문화비) 소득공제에 이어 이번에 그 대상을 신문구독료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향유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에 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또한 문체부는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1028일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종이신문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2021년부터 시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21년 1월 1일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시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에 이어 ‘신문(종이)’까지 소득공제 범위 확대 -

 

 

202111()부터 종이신문을 구독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이는 201912월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ㅇ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이하 문화비) 소득공제에 이어 이번에 그 대상을 신문구독료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향유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그동안 국세청과 함께 신문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월부터는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해 신문사, 신문지국 또는 지사의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사전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지로(giro)·이체도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적용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서 최대 100만 원이다.

 

ㅇ 신문구독자가 구독비용을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된다.

 

ㅇ 다만 지로, 이체 등으로 지급했다면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ㅇ 결제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인 금융결제원과 토스페이먼츠의 누리집에서 문화비 전용 현금영수증을 구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 진행 중

 

문체부는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1028일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 종이신문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등록 흐름도 >

<3>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문체부는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신청을 계속 독려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설명회를 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신문사업자를 위한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온라인 설명회동영상을 문화포털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688-0700)에서도 안내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도 시행을 계기로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들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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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구독료 소득공제 관련 주요 사항

 

□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주요 내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2

 

(성격) 신용카드, 현금(문화비 현금영수증 발급분)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등

 

(내용) 신용카드 등으로 신문법2조제1호에 따른 신문(종이)을 구독하는 비용(‘21.1.1. 신규 추가 시행)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공제한도가 인정, 공제율 30% 적용

 

[ 신문사업자의 범위 ]

- 종이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

- 종이 신문을 취급하는 신문 지국 또는 지사(지국에서 신문을 직접 배달 또는 보급하는 사업자)

 

 

□ 사업자 조치 필요사항

 

(카드사 추가 가맹) 신문사업자는 신문 판매 외 다른 재화의 매출이 있을 경우, ’신문신문 외 품목의 분리결제를 위해 카드사 가맹번호 추가 발급 및 단말기 추가 설치

* 결제단말기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와 연동시키기 위해 사업자는 문화비 전용 현금영수증을 구독자에게 발급 필요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발급 가능(https://www.kftcvan.or.kr/)

- 토스페이먼츠 홈페이지 발급 가능(https://taxadmin.uplus.co.kr/)

 

(홈페이지 분리 결제) 신문사는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신문 외 다른 재화 매출이 있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경우, ’신문신문 외 품목의 분리 결제를 위한 결제시스템 사전 개발 조치

 

(소득공제사업자 등록)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전용 홈페이지(www.culture.go.kr/deduction)를 통해 신청·접수(‘20.10.28.~)

 

 

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111일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시행(작성자:미디어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kor/main.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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