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월)부터 12월 18일(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2021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세대 진입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올해 74만 개에서 내년에는 80만 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1월 23일(월)부터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까운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및 해당 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창구인 ”노인일자리 여기“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아둘 것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이루어지며, 지급단가 및 선발인원 등은 2021년도 예산규모 확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밑의 내용을 보시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선발 기준, 점수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포스팅 했습니다.
2021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찾았다! 일자리 청춘!" 2021년 노인일자리 밋 사회활동 지원사업 오늘부터 신청하세요)을 참고하세요~~^^
″찾았다! 일자리 청춘! ″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오늘부터 신청하세요 (11.23~12.18)
-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80만 개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제공 -
- 11월 23일부터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등에서 방문 신청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3일(월)부터 12월 18일(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노인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세대 진입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올해 74만 개에서 내년에는 80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이번 모집 대상 사업은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 세부 자격 조건 및 활동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중인 사업 유형별로 상이
○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도 조건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1월 23일(월)부터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도 문의할 수 있다.
○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해당 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창구인 ”노인일자리 여기“를 신설하여 운영한다.
- ‘노인일자리 여기’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사는 지역명을 검색하면 필요한 일자리를 확인 후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 검색창에 “노인일자리 여기” 검색 또는 홈페이지 접속
○ 또한, 해당 기간에 “복지로”“에 접속하여 신청도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노인일자리 사업 선택
○ 오늘부터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을 방문해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이루어지며, 지급단가 및 선발인원 등은 2021년도 예산규모 확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노인일자리 사업의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된다.
□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노인에게 기초연금과 함께 노년기 소득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으로도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라고 말하며,
○ ” 베이비붐 세대 진입으로 다양화된 노인인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 확대, 참여자 대상 역량 및 안전 교육 강화 등 사업의 내실화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2021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요
□ 노인일자리 사업개요
○ (목적)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04년∼, 노인복지법 제23조)
○ (규모) 80만 개 (정부안 기준)
○ (추진체계) 지자체보조(서울 30%, 지방 50%),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 (지자체) 복지부→지자체→수행기관* (약 1,300개) : 공익활동ㆍ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등
* 노인복지관(266개), 사회복지관(190개), 노인회(201개), 지자체(140개), 시니어클럽(174개) 등
- (민간) 복지부→노인인력개발원(→ 기업 등) : 시니어인턴, 고령자친화기업 등
복지부→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협회 : 재능나눔활동
□ 노인일자리 사업 세부내용
* 민간형 일자리의 경우 세부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상이 (최저임금 준수)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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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방법
□ 노인일자리여기(www.seniorro.or.kr)
1) 노인일자리여기
→ ① 메인화면 [검색바]에서 ‘지역구’ 입력 후 검색
→ ② 해당 지역구 클릭
2) 검색 페이지 아래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리스트로 해당 지역구의 수행기관 확인
3)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리스트 아래로 지역구의 ‘노인일자리 모집공고’ 확인
4) 원하는 일자리 정보 클릭 → 일자리 세부 정보 확인 후 ‘접수하기’ 클릭
* 아닌 경우 ‘목록’ 클릭하면 해당 지역구 수행기관 리스트 확인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
1) 복지로→온라인 신청
2) 민원서비스 신청
3) 민원서비스 신청하기
4) 노인일자리 사업
5)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민원서비스 시청하기 go)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선발기준표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찾았다! 일자리 청춘! ″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오늘부터 신청하세요 (11.23~12.18)(작성자:노인지원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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