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1년 예산이 의결되면서, 2021년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예산은 30조 5,481억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확대, ▴창업성공패키지 증액 등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정부안(30조 6,039억원)보다 558억원 감액되었으며, `20년 본예산(25조 4,998억원)에 비해 5조 483억원(19.8%) 증액된 규모입니다.
2021년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특징 및 주요사업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및 취업취약계층 지원강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합니다.
둘째,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통한 취업 및 생계지원 본격 시행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에 대해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셋째, 전국민 대상으로 고용보험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지속 추진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20.12월) 등에 따라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넷째, 미래에 대비한 선제적 사람 투자
신기술 분야 현장 투입이 가능한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 양성(‘21~‘25)을 목표로 ’K-Digital Training‘(`21년 1,390억원)을 추진하고, PBL 기반 자기주도 학습 등 혁신적 훈련방식을 적극 도입해 나갑니다.
다섯째,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적극 추진
(여성)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가구 내 육아부담 분담을 활성화하고, 한부모 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합니다.
여섯째, 민간의 창업·재창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예비부터 실제 창업까지의 단계별 지원을 강화합니다.
2021년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고용안전망 확충에 주력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내년 일자리사업 예산 30.5조원,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고, 고용안전망 확충에 주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 30.5조원,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고, 고용안전망 확충에 주력
《2021년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예산 총괄》
□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1년 예산이 의결되면서, 2021년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예산은 30조 5,481억원 규모로 확정되었다.
○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확대, ▴창업성공패키지 증액 등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 정부안(30조 6,039억원)보다 558억원 감액되었으며, `20년 본예산(25조 4,998억원)에 비해 5조 483억원(19.8%) 증액된 규모이다.
□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취업취약계층 등의 취업 ·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형별로 내년 예산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상황을 고려하여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은 3.2조원(10.4%)로, 104만명을목표로 지원할 계획이다.
○ 실업자 ·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이 2.3조원(7.4%), 취업상담 · 알선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가 1.7조원(5.7%) 규모이다.
○ 또한 민간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사업인 고용장려금에는 8.5조원(27.6%), 창업지원은 2.4조원(7.8%)이 투자된다.
○ 구직자들이 실업기간에 마음 놓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실업소득 유지 · 지원에는 12.5조원(41.0%)이 쓰일 예정이다.
《2021년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특징 및 주요사업》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및 취업취약계층 지원강화
○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
* 고용유지지원금 : [`20년] 351억원, 2.1만명 → [`21년] 1조 3,728억원, 78만명
○ 광역·기초자치단체가 협업하여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8개 지역(컨소시엄)을 지원한다.
* [`20년] 403억원, 5곳 → ['21년] 645억원, (기존 5곳 430억원, 신규 3곳 202억원, 컨설팅 13억원)
☞ 고용위기 우려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최대 5년간, 연 40~140억원 지원)
○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력 약화, 취업취약계층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 직접일자리를 104만명에게 제공한다.
* 직접일자리 규모 : [`20년] 94.5만명 → [`21년] 104.2만명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 및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고려하여 노인의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한다.
* 노인일자리 규모(만개): [‘19년] 61.0 → [’20년] 74.0 → [`21년] 78.5 (`21년부터 일자리사업에서 제외되는 재능나눔활동 1.5만명 제외)
□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통한 취업 및 생계지원 본격 시행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에 대해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통합하고,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으로 운영
○ 아울러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일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 전국민 대상으로 고용보험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지속 추진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20.12월) 등에 따라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증액 편성했다.
* 구직급여 : [`20년] 9조 5,158억원 → [`21년] 11조 3,486억원,
출산전후급여 : [`21년]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94억원 (신설)
○ `21년부터는 저소득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 소규모사업의 월평균 보수수준 220만원 미만 예술인(3.5만명, 97억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43만명, 594억원) 및 그 사업주가 납부할 고용보험료 80% 지원
□ 미래에 대비한 선제적 사람 투자
○ 신기술 분야 현장 투입이 가능한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 양성(‘21~‘25)을 목표로 ’K-Digital Training‘(`21년 1,390억원)을 추진하고, PBL 기반 자기주도 학습 등 혁신적 훈련방식을 적극 도입해 나간다.
- 아울러, ’K-Digital Platform‘을 신설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 재직자 등에게도 공동훈련센터를 개방, 디지털 융합훈련을 제공한다.
○ 디지털·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폴리텍대학 학과를 신설 및 개편하고 이를 활용한 고숙련‧신기술 훈련인 하이테크 과정을 운영하며,
- 소재·부품·장비 등 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48억원 → 55억원), 소부장분야 전문인력 양성(연구장비 분야)(30억원 → 37억원),
게임인재원 운영(15억원 → 18억원), 데이터전문인력양성(18.9억원 → 19억원)
□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적극 추진
○ (여성)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가구 내 육아부담 분담을 활성화하고, 한부모 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한다.
* 육아휴직 급여 : [`20년] 1조 1,949억원 → [`21년] 1조 2,486억원
☞ (`20년 제도개선사항 반영)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인상,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 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확대(1회→ 2회) 등
○ (청년)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명을 신규 지원한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청년 정규직을 신규채용하고,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 신규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기업 등 가입, 2년간 만기 1,200만원의 자산형성 지원(청년+기업(정부지원)+정부 3자 적립)
<개편: 2‧3년형을 2년형으로 통합, 만기금 조정(1,600→1,200만원), 기업순지원금 폐지>
- 청년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 디지털분야 민간의 취업기회를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금년에 이어 계속 실시한다.
* 청년 디지털 일자리 : [`20년 추경] 5,611억원, 6만명 → [`21년] 4,676억원, 5만명
○ (중장년)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발생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 중장년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재취업 지원서비스 의무 제공 기업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신설한다. (450개 社 대상)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신설(49억원),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및 교육 등 제공
- `21년 한시사업으로 내일배움카드 40대 중심 훈련생계비 지원(75억원, 2,500명)을 신설하여 훈련 참여여건을 개선한다.
○ (장애인) 취업여건 개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직업생활을 위해 근로지원인 규모를 대폭 증원(5천→8천명)하고, 장애인고용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도 강화한다(120개소→190개소).
* 장애인 고용관리지원 : [`20년] 988억원 → [`21년] 1,612억원
- `20년부터 3개소를 신설·운영 중인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도 3개소를 추가 신설한다.
- 민간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한다.
* 장애인일자리지원: [‘20년] 1,415억원, 22,396명 → [’21년] 1,596억원, 24,896명
☞ 미취업 등록장애인, 미취업 안마사 등 대상으로 공공기관·복지시설 등에서 최대 주 40시간 근무, 월 최대 182만원 제공
□ 민간의 창업·재창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예비부터 실제 창업까지의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 창업사업화지원: [‘20년] 4,008억원, 3,972개소 → [’21년] 4,425억원, 4,395개소
○ 창업기업 및 재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융자사업을 지속 지원한다.
* 창업기업자금(융자): [‘21년] 1조 4,700억원 (전년 동)
* 재도약지원자금(융자): [‘21년] 900억원 (전년 동)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의 조기집행 강화 및 성과평가 》
□ 정부는 2021년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이 필요한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 부처별 일자리사업을 통합공고*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더 쉽고 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1차) ‘20.12.11, 8개 사업 90.5만명 (2차) ’21.1월 중순, 13개 사업 4.5만명
○ 아울러,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집행도 매월 관리해, 부진하거나 중요한 사업은 연초부터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도 재편하여 일자리사업이 더욱 더 현장의 고용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일자리사업평가 전문위원회’(고용정책심의회內) 및 ‘유형별 위원회’를 신설하여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한다.
* 직접일자리·직업훈련·고용서비스·고용장려금·창업지원 등 5개 유형별로 4~5명으로 구성 (외부 전문가 중심, 한고원에서 위촉 추진)
ㅇ 사업별 자체평가 및 정성평가지표를 신설하여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보다 다면적인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ㅇ 이를 바탕으로 평가등급을 3단계로 평가하고, 저성과사업은 개선이행계획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철저히 관리한다.
□ 이재갑 장관은 “내년도 일자리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에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라고 하면서,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이 엄중한 만큼 취약계층 보호를 두터이 하면서, 일자리사업이 신속히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사업성과도 지속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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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예산 주요 현황
○ 2021년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19.8% 증가한 30조 5,481억원
○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유형별 예산액은 실업소득 유지 (12.5조원, 41.0%), 고용장려금 (8.4조원, 27.6%) 순
○ 24개 부처에서 180개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며, 부처별 예산 규모는 고용부 (24.1조원, 79.1%), 중기부 (2.7조원, 8.8%), 복지부 (2.5조원, 8.1%) 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의의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의의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직 ·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 국비 포함 사업(매칭 · 지특사업 포함)은 중앙부처 사업으로, 자치단체 예산만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자치단체 사업으로 관리
○ 우리나라에서는 OECD(Labor Market Programmes) 분류기준을 준용하여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
2 일자리사업 유형별 정의
① (직접일자리사업)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 경과적 · 일경험 ‘일자리’를 만들어 정부 재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
* 다만, 은퇴인력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실비를 지원하는 자원봉사형 일자리도 직접일자리사업에 포함
② (직업훈련) 구직자의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재직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 제공을 통해 빈 일자리를 채우는 기간 단축
③ (고용서비스) 취업취약계층의 채용 · 선발을 지원하기 위한 구인 · 구직정보 및 취업알선을 제공하여 빈 일자리를 채우는 사업
④ (고용장려금) 취업취약계층의 채용 촉진, 실직위험 재직자의 계속고용,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⑤ (창업지원) 실업자 등 특정 취업취약계층이 창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현금을 지원하거나 융자 · 시설 · 컨설팅을 제공
⑥ (실업소득 유지 · 지원) 근로능력이 있으나 적당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거나, 비자발적 이유로 실업상태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금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 30.5조원,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고, 고용안전망 확충에 주력(작성자:일자리정책평가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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