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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생활경제

2021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및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 총정리!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 사유)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단축 범위)는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 대체인력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2021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및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 시행, 내년부터 30인~300인 미만으로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19.8.27.)을 통해 도입

 

-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 시행시기 : 20201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2021130인 이상 사업장 202211인 이상 사업장

 

 

□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 사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하며,

-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허용 예외 사유) 다만,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 허용 예외 사유: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

 

(단축 범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며,

-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인사·노무 관리)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 대체인력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게 된다.

* 간접노무비 1인당 월 2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1인당 월 2440만원, 대체인력인건비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

 

올해(11월 말 기준) ‘워라밸일자리장려금3,704개 사업장의 18,224명을 지원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324.8%)으로 크게 증가*한 수치다.

* 2019(11월 말) 1,708개소 5,611명 지원2020(11월 말) 3,704개소 18,224명 지원

 

 

워라밸일자리장려금지원 현황(11월 말 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업규모별 현황) 지난해의 경우 전체 지원 사업장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의 지원이 거의 절반(46.2%)을 차지했으나,

- 올해는 300인 이하 사업장의 지원이 늘었고,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년 지원인원 비율: 42.1%(30인 미만) > 32.7%(30299) > 25.2%(300인 이상)

 

(신청사유별 현황) 지난해 임신육아에 편중되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임신, 육아, 학업, 본인건강 등 다양한 사유로 비교적 고르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올해는 기타 사유가 추가되어 비교적 큰 비중(12.9%)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예방, 노사 합의에 따른 고용유지 조치 등의 사유라고 밝혔다.

 

(업종별 현황)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제조업출판·영상·통신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제조업 사업장의 두드러진 증가 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유지 조치로서 휴업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많이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고용위기 극복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워라밸일자리장려금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개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신청절차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내년부터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작성자:고용문화개선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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