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2021년 신규채용 청년 5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된 청년 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오는 1월 8일(금) 오전 10:00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참여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곧 대상 기업이 사업 유형에 부합하는 정보기술(IT) 직무에 청년(만 15~34세)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근로계약(정규직 포함)‧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대상으로 승인된 기업에는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참여 접수 시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 참여접수 시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참여 접수 시작
청년을 정보기술(IT) 직무에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오는 1월 8일(금) 오전 10:00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참여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21년에는 신규채용 청년 5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된 청년 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대상‧요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가능
ㅇ 대상 기업이 사업 유형*에 부합하는 정보기술(IT) 직무에 청년(만 15~34세)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근로계약(정규직 포함)‧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
• I유형(콘텐츠 기획형): 홈페이지‧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온라인 분야 관련 직무
• II유형(빅데이터 활용형):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산업‧기술 관련 직무
• III유형(기록물 정보화형): 기업 내 문서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
• IV유형(기타): 기타 각 기업별로 특화된 정보기술(IT) 직무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내용) 지원대상으로 승인된 기업에는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ㅇ 인건비 지원금은 청년이 지급받은 월 지급 임금에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절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www.work.go.kr /youthjob)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ㅇ 사업 참여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기업의 채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에게 적시에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ㅇ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청년 고용 위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및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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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관련 FAQ
1 . 언제부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www.work.go.kr/youthjob)
ㅇ 기업의 참여 신청은 1.8.(금) 오전 10시부터 가능
2. 정보기술(IT) 업종의 기업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정보기술(IT) 업종의 기업이 아니더라도 청년을 정보기술(IT) 직무에 채용한 기업이라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ㅇ 단,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의 기업은 사업 참여 불가
* 일반유흥 주점업, 노래연습장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3.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기업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여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하므로,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기업은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청년을 채용하기를 권장함
* ’21년 총 5만명 지원, 예산 4,676억원
4. 기업이 어떤 청년을 채용하면 되나요?
□ 만 15~34세의 청년을 채용해야 하고, 군필자의 경우 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된 나이를 적용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함
ㅇ 다만,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는 가능), 취업 중인 자(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등록자 등), 동일기업 재취업자(6개월 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3학년 출석 일수 이수자,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5.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인원은 참여 신청 전월 말 기준 기업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이내, 최대 30명까지 가능함
* (예시) 사업 참여 신청 전월 말 기준 근로자 수가 20명이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 한도는 20명이며, 최초 근로자 수가 50명이었다면 30명까지 지원
ㅇ 단, 대형 정보기술(IT) 프로젝트 수행, 사업 분야 확장 등 청년 채용 확대가 필요한 경우 지원 한도를 2배까지 확대 가능
* 채용 필요성, 직무 내용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승인 후 채용
6. 기업에서는 언제까지 청년을 채용해야 하나요?
□ 기업은 참여 신청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고, 운영기관에 채용자 명단을 통보해야 함
ㅇ 단, 청년의 채용일은 ‘21.1.1.부터 ’21.12.31. 이내여야 함
7. ‘20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도 ’21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참여 요건 충족 시 ’21년 사업 참여 가능
ㅇ 단, ’20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으로 채용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기업의 지원 한도 산정 시 전월 말 기준 근로자 수에서 제외
8.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ㅇ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차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음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참여 접수 시작(작성자:공정채용기반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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