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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경비원 업무범위, 500세대 미만 입주자대표 임원 선출)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됩니다.

 

둘째,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추가

 

 

셋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감사) 선출방법 개선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단지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할수 있게 됩니다.

 

넷째,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개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경비원 업무범위, 500세대 미만 입주자대표 임원 선출)"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9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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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공동주택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
- 5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직접 선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1. 7. 9.8. 18.)하고 10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

 

공동주택 경비원은 종래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공동주택관리법개정*(‘21.10.21. 시행)으로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비 외 업무 수행을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규정 신설(‘20.10.20. 공포, ‘21.10.21. 시행)

 

이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및 노동계, 입주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였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된다.

- 반면,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구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렛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게 되고, 경비원 업무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추가

 

공동주택 세대 내의 흡연으로 입주민간에 간접흡연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감사) 선출방법 개선

 

500세대 이상 단지는 직접선출을 하는 반면 500세대 미만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간선으로 선출하고 있어 500세대 미만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대표성에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단지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여 중소규모 단지에서도 입주민의 의사를 기초로 주민자치가 보다 충실하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개선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반면, 산정방법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일부 혼선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도 시행령에 상향 규정하여 입법체계의 정합성 확보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성 강화,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입주민의 권익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의 상생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179일 관보,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20218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 출 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6)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2, 3374, 3375, fax 044-201-5684)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9일부터「공동주택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작성자:주택건설공급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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