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연장(7.1~7.14)하기로 결정(6.30, 7.7)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 2일(금)부터 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500명을 넘어(7.9일 기준 740.9명)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오늘(7.9일) 서울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환자 수는 410명으로 4단계의 환자 기준으로 진입(1일 차)하였고, 경기는 3단계, 인천은 2단계이며, 수도권 전체로 보면 3단계 기준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감염 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상향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통해 현재의 유행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입장을 결정했습니다.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여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에 대한 핵심 내요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됩니다.
2.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됩니다.
3.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4.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5.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됩니다.
6.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사적모임, 방역지침, 집합금지!"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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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
https://youtu.be/4b-43lQVK70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
-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 제한 -
- 유행 차단을 위해 사적모임 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해야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수도권 주민의 일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 방역당국과 관계부처가 수도권 주민들이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 학교 수업과 직장 근무 등 일상의 변화를 상세히 설명하고, 소관 협회‧단체 등을 통해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을 당부하였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수도권 거리두기 현황
□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연장(7.1~7.14)하기로 결정(6.30, 7.7)한 바 있다.
□ 7월 2일(금)부터 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500명을 넘어(7.9일 기준 740.9명)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 오늘(7.9일) 서울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환자 수는 410명으로 거리두기 4단계의 환자 기준으로 진입(1일 차)하였고, 경기는 거리두기 3단계, 인천은 거리두기 2단계이며, 수도권 전체로 보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해당한다.
* 현재 수준의 환자 발생이 지속되면, 서울은 일요일(7.11.) 기준으로 주간 일 평균 환자 389명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되는 4단계 기준 충족 예상
< 주간 수도권 일일 발생 환자 수 >
< 참고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 >
□ 청장년층, 소규모의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이번 유행의 특성상 상당 기간에 걸쳐 유행 확산이 지속될 위험이 있다.
○ 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상향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통해 현재의 유행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입장을 밝혔다.
* 경기, 인천은 수도권 4단계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나, 수도권 공동대응 및 선제적 방역조치 필요하다는 의견
○ 전문가 자문에서도, 유행 차단을 위해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조정 방안
□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여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 단계 발표(7.9) 이후 지자체 조치, 시설별 예약 조정 등 사전 준비 기간 필요
○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 아울러,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하여, 현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 7.26일부터 50대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하며, 이후 8∼9월 20∼40대 접종 실시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친족도 49인까지)된다.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 대여 제외
○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7.14(수)부터 본격 적용
○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사적 모임은 자제하여 주시고,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은 자제하여 주시길 요청드린다.
○ 현재 4단계 조치에서 사적모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무는 등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과 동참이 중요한 상황이다.
<3>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중 추가 적용사항
□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4단계 조치 외 추가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한다.
-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하여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를 유지한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하여 모두 금지한다.
*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공연 장르 불문)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작성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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