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자료 제출에 대해 7월부터 달라집니다.
첫째,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 번 곧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이후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2021년 2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는 종전과 같이 8. 2.(월)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둘째, 소득자료 제출부담 완화 위해 가산세를 경감합니다.
소득자료 월별 제출로 인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셋째, 업종코드 분리‧신설로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세법상 인적용역 업종코드가 고용보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과 일치되도록 업종코드를 분리‧신설하였습니다.
분리, 신설된 업종코드는 본글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소득자료 한달에 한 번 제출,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올해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 번', 미리 준비하세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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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 번’, 미리 준비하세요!
-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 -
국세청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에 대한 변경사항 주요내용
□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4개월, 그간의 추진경과
○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됩니다.
○ 이에 국세청은 올해 3월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출범한 이후 전국 7개 지방청‧130개 세무서에 소득자료관리TF를 설치하여 차질 없는 제도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올해 7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위해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됩니다.
* 일용근로자 (분기→월),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 (반기→월)
** 원천징수 대상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플랫폼종사자): 연→월, 추후 국회 논의 예정
○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향후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하여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합니다.
*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 효율적인 신고지원 기반 구축
○ 신고대상자에게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여, 매월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줄였습니다.
○ 영세사업자의 신고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제출편의성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납세서비스 재설계 차원에서 홈택스에 산재되어 있던 복지세정 관련 메뉴를 「복지이음」 포털로 통합해 이용편의를 제고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1.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 번
□’ 21년 7월 이후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ㅇ 다만, 플랫폼종사자 관련 소득자료(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추후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 제출주기와 동일하게 반기 제출 유지
□한편, ’21년 2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는 종전과 같이 8. 2.(월)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2. 소득자료 제출부담 완화 위한 가산세 경감
□ 소득자료 월별 제출로 인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ㅇ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미제출 가산세는 0.25%(종전 1%), 지연제출 가산세는 0.125%(종전 0.5%)로 인하됩니다.
□ 소득자료는 매월 제출해야 하나, 소규모 사업자*는 제출협력부담 및 제도적응시간을 감안해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향후 1년간(’21년 7월~’22년 6월 지급소득) 면제됩니다.
*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 일용지급명세서: 매 분기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매 반기 다음 달 말일
□ 한편, 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총 지급금액에서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업종코드 분리‧신설로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
□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세법상 인적용역 업종코드가 고용보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과 일치되도록 아래와 같이 업종코드를 분리‧신설하였습니다.
* 근로자는 아니나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고용법§77의6)
ㅇ이를 통해 고용보험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소득데이터의 적합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소득자료 한달에 한 번 제출에 대한 주요 문의사항(Q&A)
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사회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및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2. ’21년 6월까지 소득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21년 2분기분(4~6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반기분(1~6월)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는 올해 8월 2일(월)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한편, 올해 7월 소득지급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를 매월 제출하셔야 되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3. 소득자료는 누가 제출하나요?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가,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해야합니다.
*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사업소득
4. 올해 7월부터 신설‧세분화된 업종코드가 무엇인가요?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업종코드가 30개 업종에서 36개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학습지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내용을 지도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방문판매원(940908) 코드로 기재하였다면, 7월 이후에는 학습지방문강사(940920) 코드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올해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 번' 미리 준비하세요!(작성자: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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