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세청에서 보도한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그리고 세정지원 대상"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선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홈택스, 손택스 등)과 세정지원에 대한 핵심 내용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홈택스, 손택스, 방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세정 지원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을 소개 합니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적극 승인 등 최대한 지원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홈택스, 세정지원 주요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개요)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92만 명*은 7월 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484만 명, 법인사업자 108만 개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6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의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예정부과 제외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경영이 어려운 개인 일반과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특히,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43.8만명)는 납부기한을 2개월(9.30.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사업자 기준
○(예정부과 제외) 세법개정으로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4천8백만원 미만)되는 간이과세자(1.9만명)는 예정부과 제외합니다.
□(사전안내)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 (’20년 1기 확정) 91종, 97만명 → (’21년 1기 확정) 91종, 107만명(10.3%↑)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들~~~^^>
☞ 삼성제약 주식 급락, 약사법 위반,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 2021년 재난지원금 소득하위80%, '2차 추경안' 총정리!
☞ 티스토리 블로그, 구글 애드센스 부업을 해야하는 이유![수익, 투잡, 재태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1) 부가가치세 전자신고(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공동·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본인명의 휴대전화,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공동·금융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홈택스 내비게이션→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7.1~7.25. 매일 06:00~다음날 01:00, 7.26.(신고마감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전자신고 장점)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8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동영상자료실
2) 부가가치세 모바일 신고(스마트폰)
○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동영상자료실
3) 부가가치세 우편신고
- 방문신고
○ 이용시간: 2021. 7. 26.(월)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1) 홈택스(PC,모바일) 부가가치세 납부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2)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부가가치세 납부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3)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등) 부가가치세 납부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4) 세무서(무인수납창구 등) 부가가치세 납부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현금수납창구)* 현금 납부
*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등에만 운영
7월 부가가치세 홈택스 신고, 납부 및 세정지원 대상 세부 내용
1. ’2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7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개요)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참고1,2)
* 개인 일반과세자 1. 1.~6. 30.(6개월), 법인사업자 4. 1.~6. 30.(3개월)
-이번 신고 대상자는 592만명(개인 일반 484만, 법인 108만)으로, 2020년 1기 확정신고(559만명) 때보다 33만명 증가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2.9만명)는 직전 과세기간(’20.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30만 원 미만 제외)을 7월 26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편의를 위해 홈택스 이용시간을 기존 24시까지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 (방문자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으니 세무서 방문없이 비대면 방식의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1) 개인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관련 세정지원
□(신청 연장) 개인 일반과세자가 경영이 어려워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직권 연장)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영업제한1)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2개월(9.30.까지) 직권2) 연장합니다.(43.8만명)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사업자(중기부 수보)
2) 21년 제6차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21.6.30.)
○납부기한만 연장(9.30.까지)되는 것으로 신고는 ’21.7.26(월)까지 해야 하며 별도 안내문(참고4-1)을 발송(7.12.)합니다.
2) 개인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관련 세정지원
□(예정부과 제외) 세법개정(부가법 §69①)에 따라 22년 1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이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를 7월 예정부과에서 직권 제외합니다.(1.9만명)
* 종전 연매출 3천만원 미만에서 4천8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全 업종)
○예정부과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별도 안내문(참고4-2)을 발송(7.12.)하며, 21년 연간 실적을 ’22.1.25.까지 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징수유예 신청)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서 납부유예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확대 등 세정지원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기환급) 지원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7월 30일(금)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1.8.10.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특히, 이번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완화(5년→3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일반환급) 영세사업자(직전년 매출액 10억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 보다 약 10일 앞당겨 8월 16일(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납세유예)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한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신청방법)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3. 비대면 신고서비스 강화를 통한 신고편의 제고
1) 세무서 방문 없이 안전한 홈택스로 전자신고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신고서 작성 책임) 신고서는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며, 신고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대리작성 금지)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직원이나 신고도우미는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도움창구) 다만, 자기작성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신규 영세사업자 등에 한 해 신고 도움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자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 안내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동영상 게시) 6개 주요 업종별* 전자신고 방법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홈택스에 게시하였습니다.
* 부동산임대, 음식, 도・소매, 건설, 제조, 화물・운수
○(매뉴얼) 업종별 신고작성 사례 등 신고 관련 유용한 정보*를 담은 안내 매뉴얼을 국세청 누리집(참고자료실)에 게시합니다.
* 전자신고․납부요령, 신고 시 유의사항, 세법개정 사항, 신고내용 확인 적출사례 등
○(카드뉴스) 신고에 유용한 팁(Tip)을 이해하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정책홍보 인터넷 매체* 등에 게시합니다.
*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稅상’ 및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 등
○(챗봇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 응답형 실시간 ‘챗봇 상담서비스’(7.1.개시)를 제공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세 신고 챗봇
2) 납세자 중심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제고
□(홈택스 내비게이션 도입) 홈택스 접속 시 부가가치세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단계*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을 제공(7.1.개통)합니다.(참고7)
* 부가가치세 안내문 선택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관리 > 납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챗봇 상담’과 ‘인터넷 상담’ 메뉴, 내비게이션 버튼에 ‘말풍선(마우스 올리면 나타남)’ 설명 기능을 추가하여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모의계산 제공) ’21년 간이과세자 세법개정*에 따라 납세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세액비교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참고8)
* 간이과세 기준금액 : (기존)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개정) 8,000만원 미만
○유형전환(일반↔간이) 대상 사업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담세액을 사전 비교하고, 유리한 과세유형을 선택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접속경로)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모의계산
□(조기환급 체크리스트 제공) 홈택스에서 조기환급 신고 서식 선택 시 알림창을 통해 제출해야하는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납세자에게 안내하여 신고편의를 제고합니다.
| 조기환급 체크리스트 안내 화면 |
4.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 강화
□(성실신고 검증) 사업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합니다.
○특히, 신고내용확인과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당환급 사전차단을 위해 신고 종료 즉시 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합니다.
□사업자분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작성자:부가가치세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경제야 놀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경비원 업무범위, 500세대 미만 입주자대표 임원 선출) (0) | 2021.07.11 |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사적모임, 방역지침, 집합금지! (0) | 2021.07.09 |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 GTX(광역철도) 등 향후 5년 확충계획!(대광위) (0) | 2021.07.06 |
입찰방법 심의 기준 개정! 건축 리모델링, 바이오가스 공급시설 기술형 입찰 (0) | 2021.07.04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 세부기준, 등록유예! (0) | 2021.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