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야 놀자~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 세부기준, 등록유예!

 

국토교통부는 7월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은 지난 202012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12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하여 유예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본금 인상에 따른 공제조합 추가 예치금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과 관련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자격은 20209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20209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건축 또는 토목) 또는 전문건설업(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설물유지관리업 신청일정은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202171일부터 20231231일까지 건설업 등록 관청*에서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효력발생은 업종전환 사전 신청을 한 경우 202211일부터 업종이 전환되며, 20221월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관청의 업종전환 처리완료일부터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넷째,  등록기준 유예는 업종전환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1231일까지 유예한다. 다만, 등록기준 유예를 위해서는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자본금·기술자)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전환업종으로의 실적전환은 종전 실적을 토목/건축 분야로 구분하고, 전환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아 인정받는 방안과 가산 없이 종전 실적을 모두 전환업종으로 인정받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자별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 세부기준, 등록유예!"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하세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들~~~^^>

☞ 7월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 순서, 백신 종류!

☞ 2021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 총정리!

☞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 티스토리 블로그, 구글 애드센스 부업을 해야하는 이유![수익, 투잡, 재태크]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하세요

- 실적의 손실이 없도록 사업자가 유리한 방안으로 실적전환

-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시 등록기준 유예

- 공제조합 추가 예치금·적격심사 기준상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는 시설물유지관리업업종전환 신청을 7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은 지난 202012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12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하여 유예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본금 인상에 따른 공제조합 추가 예치금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하도록 하였다.

 

ㅇ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업종전환 시 실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 실적을 전환 업종의 실적으로 모두 활용(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 선택)하거나 종전 실적 중 토목 또는 건축분야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 분야의 실적을 최대 50% 가산하도록 하였다.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과 관련된 일정 및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자격) ➊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➋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➊종합건설업(건축 또는 토목) 또는 ➋전문건설업(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② (시설물유지관리업 신청일정)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설업 등록 관청*에서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 (종합건설업으로 업종전환 시) 건설협회 접수 도 처리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전환 시) 구에서 접수 및 처리

 

 

다만, 업종전환 신청을 빨리 할수록 종전 시설물업 실적에 대한 가산비율*이 높아지므로 사업자에게 유리하다.

* (’21년 신청) 50% 가산, (’22년 신청) 30% 가산, (’23년 신청) 10% 가산

 

20231231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부칙 제2)에 따라 시설물업 등록은 자동 말소된다.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추진 일정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③ (효력발생) 업종전환 사전 신청을 한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업종이 전환되며, 2022년 1월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관청의 업종전환 처리완료일부터 전환된 것으로 본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12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업종전환 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 수행한 공사실적은 전환 업종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전환업종의 사업자로 수행한 실적만 인정)

 

 

④ (등록기준 유예) 업종전환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다만, 등록기준 유예를 위해서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자본금·기술자)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또한, 2026(3분기)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1231일까지 3년 추가 유예한다.

* (기준) ’25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보유업종 평균액 미만이고, ’23’25년 동안 평균 실적이 3억원 미만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등록기준 유예 특례 부여기간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록기준 유예기간 동안에는 공제조합 등에 납부해야 하는 추가 의무 예치금도 유예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른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된다.

 

 

⑤ (실적전환) 전환업종으로의 실적전환은 ➊종전 실적을 토목/건축 분야로 구분하고, 전환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아 인정받는 방안과 ➋가산 없이 종전 실적을 모두 전환업종으로 인정받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자별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1년 신청) 50% 가산, (’22년 신청) 30% 가산, (’23년 신청) 10% 가산

 

아울러, 토목건축공사업을 보유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종전 시설물 실적을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건축분야 중 한 분야로 전환할 수 있다.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업종전환의 효력이 발생하고 실적이 전환되는 날부터 가산 및 인정받은 실적으로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에 참여(신축 및 유지보수)할 수 있게 된다.

 

 

실적전환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219*부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s://kiscon.net)에 접속하여 종전 실적을 확인하고, 전환하는 업종에 실적을 배분·가산할 수 있다.

* 종전실적 전환신청 시기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개편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개편완료 후 각 협회 및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

 

- ’21년 사전신청 시 ’20년 이전의 실적은 업종 전환 시점(’22.1.1)에서 전환되며, ’21년 실적은 실적확정(’22.6.1) ’20년 이전의 실적 전환 비율대로 자동 전환된다.

 

 

국토교통부 박진홍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171일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시·도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관심있는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시도별 현장 설명회 일정 및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예정

 

 

 

시설물업의 업종전환 세부기준을 담은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하세요(작성자:공정건설추진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