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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2021년 세법개정안] 착안 임대인 지원 확대, 용역사업자 과세자료 제출!

 

기획재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착한 임대인세제지원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21.8.10.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을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변화될 세법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부분이 적용될 것입니다.

 

 

둘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관련 위임사항 등 규정

이와 관련된 개정안으로는

-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

- 과세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 부여

부분이 있습니다. 

 

"[2021년 세법개정안] 착안 임대인 지원 확대, 용역사업자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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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착한 임대인세제지원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21.8.10.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 2021년 세법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21.1.1.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20.2.1.'21.6.30.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 적용

 

 

 

➋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관련 위임사항 등 규정

 

< 법 개정내용 (‘21.8.10 공포) >
▸ (조특법)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소득법)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매년 → 매월),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신설

 

용역 알선·중개 사업자 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1명당 300, 최대 연간 200만원 세액공제(조특령)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소득령)

-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미제출시 건별 20만원, 불성실 제출시 건별 10만원 과태료 부과

-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제외

* 과세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인원 수가 전체 인원 수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 부여(소득령)

* 고용보험법77조의7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

퀵서비스, 대리운전 용역을 플랫폼을 통해 알선·중개 시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함

 

과세자료 제출 관련 서식 정비(조특규칙·소득규칙)

* 세액공제 신청 서식 신설(조특규칙), 과세자료 월별 제출 관련 서식 정비(소득규칙)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21.8.13.~9.23., 40),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동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관련 개정요강

 

(1)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2021년 세법개정안(‘21.7.26.)에서 발표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

 

<법 개정내용(소득법 §1043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1.11.11. ~ ’23.12.31 적용) 시행령에서 공제금액·한도 규정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개정이유>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사업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적용시기> ‘22.11.11.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 과세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법 개정내용(소득법§173)>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불응 시 과태료 부과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개정이유>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를 신설하는 소득세법개정에 따라 구체적 부과기준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

 

 

 

(4)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 부여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해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

<적용시기> ‘22.1.1. 이후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작성자:소득파악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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