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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생활경제

2021년 풍수해보험 정부 지원 70% 인상!

 

2020년 유난히 태풍 피해가 많았던 한 해 였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자연재해 태풍도 그렇고, 앞으로 자연을 통한 여러가지 재해가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수, 태풍, 폭설, 지진 등 우린 항상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많은 재산의 피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 그리고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풍수해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 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년에 처음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8개 유형의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보험사가 보장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홍수, 태풍, 폭설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대폭 상향됩니다.

행정안전부2021년부터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보험료를 주택·온실과 소상공인(상가 및 공장)을 대상으로 70%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풍수해보험 정부 지원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부담은 덜고, 자연재해의 위험에서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풍수해보험료 70% 이상 정부에서 지원한다

- 주택·온실·소상공인·재난취약지역 대상으로 최대 92%까지 지원 -

 

 

내년부터 홍수, 태풍, 폭설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대폭 상향된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 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년에 처음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8개 유형의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보험사*가 보장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2021년부터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보험료를 주택·온실과 소상공인(상가 및 공장)을 대상으로 70%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풍수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최소 87% 이상의 정부지원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재해예방사업 지정 지역이나 재난지원금 수급주택 등은 보험료의 최소 87%에서 최대 90%의 풍수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행안부는 풍수해 보험료가 대폭 지원됨에 따라 실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주택(80) 본인부담 보험료 : ’2029,100’2118,400(10,700, 37%)

        소상공인(보험금 1.5억원) 본인부담 보험료 : ’2080,000’2160,200(19,800, 25%)

 

이와 함께 풍수해나 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민이나, 재해예방사업 실시 지역, 침수흔적도* 범위에 포함된 지역의 주민 등을 집중 가입대상으로 선정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 풍수해로 발생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

 

 

김재흠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최근 지구 온난화로 대규모 자연재난발생 위험과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많은 국민이 정부가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스스로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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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개요

 

□ 풍수해보험 개요

 

(풍수해보험 추진목적)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재해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정착

 

(풍수해보험 근거법령) 풍수해보험법 제3

 

(풍수해보험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풍수해보험 보험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풍수해보험 보험료지원) 총 보험료의 7092%

 

일반 70%,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86.5%, 소상공인 70% 기본지원, 다만,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개인부담 보험료 지원 가능

 

(풍수해보험 사업관장/운영) 행정안전부/ 5개 풍수해보험 사업자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풍수해보험 보험상품 종류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풍수해보험 재해취약지역 대상 선정기준

 

□ 풍수해보험 집중가입 대상 선정기준

 

풍수해·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택(최근 5, ‘16.1.1. 이후)

- (대상) 주택복구(전파·반파·소파·유실·침수·세입자보조) 재난지원금 수급 주택

- (방법) NDMS상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대상자를 추출하여 가입 추진

 

재해예방사업 실시 지역(‘20년까지 지정 완료 기준)

- (방법) 재해예방사업 담당부서에서 사업별 기준범위 내에 포함되는 가입대상 주택 리스트를 작성하여 풍수해보험 담당부서에 제공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침수·유실·고립·붕괴·취약방재·해일위험지구 중 신규·계속 사업지구
지구 지정범위 내에 포함된 주택 또는 피해 영향 범위에 포함되는 주택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재해위험저수지 : 지정 지구별 피해영향 범위에 포함되는 주택 피해영향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용역 중인 경우)는 제외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 위 사업지구 등을 묶어서 풍수해생활권으로 종합정비 사업을 실시 할 경우, 그 피해영향범위 내에 포함된 주택

 

침수흔적도 작성 지역(최근 5, ’16,1,1. 이후 작성완료 기준)

- (대상) 최근 5년 이내 작성된 침수흔적도 범위 내 포함된 주택

- (방법) 지자체 담당자가 풍수해관리시스템 권한을 승인받아 해당 지역의 침수흔적도 범위에 포함된 건물(주택) 주소 추출하여 활용

 

 

□ 풍수해보험 가입상품 및 보험료 지원

 

(상품)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 계약자 : 지방자치단체

 

(지원) 재해취약지역 주택은 일반 주택과 달리 최대 지원 적용

 

지자체별 추가지원에 따라 자부담 8~13%,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율과 동일한 수준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내년부터 풍수해보험료 70% 이상 정부에서 지원한다(작성자:재난보험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frt/a01/frt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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