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층을 신청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 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됩니다.
농식품부는 그간 청년농업인 및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20년 3회) 및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발굴된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개편 중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 확대
2 여성·다문화·가족 동반 대상 선발 가점 부여
3 농외근로 허용 기간 확대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0년 12월 28일부터 ’21년 1월 27일까지의 기간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하여 청년농업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021년 청년농업인 1,800명 선발 및 종합지원 추진
- 선발인원 확대, 선발 가점 추가 및 농외 근로 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
《 주 요 내 용 》
□ 2021년, 만 40세 미만 청년 1,800명을 신규선발(누계 6,600명)하여 영농정착지원금(가계자금 또는 농가경영비)과 창업자금(3억 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 종합지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주요 개선 사항
① 신규선발 인원 확대(’20 : 1,600명 → ‘21 : 1,800명)
② 여성 및 다문화 구성원과 자녀를 둥반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선발 평가 시 가점 부여
③ 농한기 활용 1년 최대 3개월(기존 2개월)까지 농외근로 확대 허용
□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신청하려는 청년은 ’20.12.28~‘21.1.27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신청서 접수, 세부 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정책자료), 콜센터(☎1670-0255) 등 참조
* 접수(12.28~1.27) → 서류평가(2.5~2.26) → 면접평가(3.8~3.22) → 선발자 발표(3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 농업농촌의 고령화를 막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을 위해 청년농업인 대상 정착지원금 및 농지·자금·기술 교육 등을 연계 지원(‘18∼)
❍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층을 신청 대상으로 한다.
* 신청가능 연령: 1981.1.1 ∼ 2003.12.31. 출생자
** 독립경영(영농)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임차 포함) 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
***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 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 일반 가계자금 또는 농가 경영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유흥‧사치품 구매 등으로는 사용 제한(바우처 지급)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기간 및 금액>
* 독립경영 예정자는 독립경영 개시 시점부터 지급하되, 1년차에 준하여 지급
❍ 또한, 청년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온라인 판로 확대 등 유통 판로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 ’19년 지원실적 : 농협 몰 내 청년농업인 전용 판매페이지 ‘청년농부관’ 개설(총 78개 농가 입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지원(109농가) 및 쇼핑라이브 지원(20농가)
< 2021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제도개선 >
□ 농식품부는 그간 청년농업인 및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20년 3회) 및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발굴된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개편하기로 하였다.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 확대
❍ (기존) ’18년 도입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매년 1,6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 월 최대 100만 원의 정착지원금및 자금·농지·기술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해왔다.
- 도입 이후 3년간 신규 창업 예정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중에 있으며, 지원대상자의 농업 소득 증대, 영농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등의 사업 성과를 달성해오고 있다.
* 신규 창업 예정자 비율 : (‘18) 42.5% → (‘19) 59.3% → (‘20) 65.7%
❍ (개선)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성과와 농업 내외부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21년부터는 전년 (1,600명) 대비 선발 규모를 200명 확대하여 1,800명의 신규 청년농업인을 선발·지원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청년들에게 새로운 창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여성·다문화·가족 동반 대상 선발 가점 부여
❍ (기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 선발 시 수상 실적,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수상 실적 및 실무 경험, 농업 정책 참여도 등을 바탕으로 가점을 제공해왔다.
- 여성 청년 농업인의 창농 기회 확대, 농촌 지역의 다문화 가정 확산 추이 및 가족 단위 농촌 이주 지원을 통한 지역 사회 활성화 등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선발 요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 (개선) 농식품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21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여성 및 다문화 구성원 및 자녀 동반 신청자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3 농외근로 허용 기간 확대
❍ (기존) 농업소득이 많지 않아 생계의 많은 부분을 영농정착지원금에 의존하는 농가들의 농외근로 허용 요구에 따라 1년 최대 2개월까지 농외근로를 허용하였다(‘20)
- 그럼에도 실질적인 근로 기간이 짧아 영농초기 소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 (개선) ’21년부터는 농외근로 허용 기간을 1년에 최대 3개월(월 단위)까지 확대하여, 시‧군‧구의 사전승인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를 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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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일정 >
□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0년 12월 28일부터 ’21년 1월 27일까지의 기간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하여 청년농업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정책자료)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670-0255(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로 문의해도 된다.
❍ 또한 농식품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1년 1월중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언택트(Untact) 방식의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내용, 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며,
- 서류평가(2월), 면접평가(3월)를 거쳐서 3월 말에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3년간의 사업 시행과정을 통해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하며,
❍ “그간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농업을 지속적으로유지하고, 농촌에 오래도록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는 관리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청년농업인 1,800명 선발 및 종합지원 추진(작성자:농업정책국)’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mafra/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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