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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생활경제

2021년 기초연금 인상, 대상 및 신청방법!

 

2020년 마지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큰 변화 속에서 아둥바둥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올해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정부 적책 그리고 지원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마지막 때에 우리는 2021년 복지정책, 지원정책, 정부정책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시대 속에서 정부의 정책 그리고 지원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며, 이제는 모르면 챙겨먹지 못한다는 인식이 더욱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1년 노인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초연금은 어떻게 달라지고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대상이 확대되면서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우선 2021년 노인 기초연금에 대한 간략한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148만 원에서 ’21169만 원으로 14.2%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부가구는 ’20236.8만 원 ’21270.4만 원(33.6만 원, 14.2% 인상)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1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169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0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1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20년도에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21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598만 명, ’21년 예상 수급자 수)로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께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초연금 지원 확대,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69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69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0년도 148만 원 → ’2021년도 169만 원으로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20148만 원에서 ’2021169만 원으로 14.2% 인상한다고 밝혔다.

* 부부가구 ’20236.8만 원 ’21270.4만 원(33.6만 원, 14.2% 인상)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21년도 개정안 확정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1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169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 노인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한 금액

 

- ’2020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1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020년도에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2021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598만 명, ’21년 예상 수급자 수)로 확대하여 적용한다.

 

이로 인해 256만 명이 추가로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노인 일부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 감액 가능

 

 

 

한편, ’20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8,590’218,720)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20년도 96만 원에서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께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2021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생일이 ’564월인 어르신은 3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 급여부터 받게 된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14년에는 435만 명이던 수급자가 ’21년에는 598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도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으나, ’21년에는 18.8조 원으로 약 2.7배 증가하였다.

 

또한,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도 도입 시 20만 원에서 ’21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해왔다.

*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확대 추이 : (’14.7) 20만 원 (’18.9) 25만 원 (’19.4) 소득하위 20%이하 30만 원 (’20.1) 소득하위 40%이하 30만 원 (’21.1) 수급자 전체 30만 원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수급 가능한 어르신들께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초연금 신청 후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하신 분들이 수급희망이력관리제를 신청한 경우, 선정기준액 상향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로 ’16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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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수급자 수 통계

 

□ (기초연금 지급대상)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

 

○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2월말 확정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 ’2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이며 ’21년도 선정기준액 인상에 반영됨

 

<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연도별 기초연금 수급자 수 및 예산 현황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20142019년은 12월말 기준, 2020년은 9월말 기준 실적치, 2021년은 통계청 인구 추계를 기초로 한 예상치

**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거주자와 거주불명자 수(재외국민 제외)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69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작성자:기초연금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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