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국의 초,중,고 학교들이 개학을 실시 했습니다.
개학전 이미 학교에서 2021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에 대한 사전 안내와 공문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부모이지만 솔직히 학교에서 준 공문 같은 것 잘 살펴보질 안아서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차이점은 물론 신청 방법도 잘 모르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 집중신청기간: 3월 2일(화) ~ 19일(금)
- (방법) 누리집(복지로 등) 또는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대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등)
◈ 교육급여 지원 금액, 작년 대비 평균 24% 인상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화)부터 19일(금)까지 운영한다.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ㅇ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 누리집(oneclick.moe.go.kr)
ㅇ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ㅇ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ㅇ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 2021년도 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ㅇ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ㅇ 지원 금액을 2020년 대비 평균 24% 인상함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86,000원, 중학생은 376,000원, 고등학생은 448,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ㅇ 이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 교육활동지원비는 부교재, 학용품 외에도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는 항목에서 학생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보충적으로 지출
※ 전년대비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금액 평균 인상율 : (2020) 16%, (2021) 24%
ㅇ 또한,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급여의 지속적 인상으로 2017년 대비 2021년 보장 수준이 초‧중‧고 평균 420% 증가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였다.
< 교육급여 보장 수준 변화>
※ 보장수준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의 합계 또는 교육활동지원비(실비 지원되는 입학급‧수업료‧교과서비 제외)
ㅇ 2021년도 교육급여와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2,800억 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1만 명, 교육비 지원 57만 명(교육급여 중복 포함)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21년 예산 : (교육급여) 1,030억 원 / (교육비) 1,752억 원
□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면 된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4차 재난지원금 물가상승, 인플레이션 영향 알고갑시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이상반응) 보상금 및 주의사항! "국가보상제도"
☞ [공공주도 3080]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모집 및 일정!
☞ [주택법 시행령]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기간, 재건축부담금 개시시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관련 질의응답(Q&A)
Q1.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누가 신청하나요?
- 학부모님이 신청합니다. 학부모님 외에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비 온라인 신청은 학부모님만 가능합니다.
Q2.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주택 및 임대차계약서,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는 교육비 신청 시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또한, 교육급여를 신청하시는 경우 별도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으면 교육비도 자동 신청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우리가구의 소득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 등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1)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모의계산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2) 교육비 원클릭 신청(oneclick.moe.go.kr)
‣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 단 모의결과는 참고치이며,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Q4. 심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교육급여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 선정여부가 결정되어 우편으로 통지가 되고, 교육비는 4월 말~5월 초 경 심사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드립니다. 다만 학교별로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Q5. 교육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바뀌어,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급여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하나로 지원 기준이 가장 완화되어 있습니다.(기준 중위소득 50%)
- 특히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도 생계와 주거를 별도로 하시는 경우 이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Q6.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등 저소득층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이미 교육비를 지원받고 계신다면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나, 자녀가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한다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교육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Q7. 교육급여를 다른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 의료, 주거, 교육)할 수 있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작년에 교육급여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신청해야 하나요?
- 전년도에 교육급여를 지원받은 학생이라면 2021년 교육급여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육비도 전년도 지원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시도교육청별 대상‧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9. 형제 중 큰 아이는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작은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나요?
- 큰 아이는 교육비 신청을 안 해도 되지만, 작은 아이가 교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작성자:남궁양숙)’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알뜰살뜰 생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안내! (0) | 2021.03.04 |
---|---|
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 대상 및 지급액! (1) | 2021.03.02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이상반응) 보상금 및 주의사항! "국가보상제도" (0) | 2021.02.25 |
청년 전세자금대출 등 금융위원회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0) | 2021.02.17 |
코로나 백신 26일 부터 접종 시작! 대상, 기간 상세 내용!(2.15 보도) (0) | 2021.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