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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생활경제

2021년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기간 / 대상 / 궁금점 총정리!

 

오늘부터 전국의 초,중,고 학교들이 개학을 실시 했습니다.
개학전 이미 학교에서 2021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에 대한 사전 안내와 공문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부모이지만 솔직히 학교에서 준 공문 같은 것 잘 살펴보질 안아서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차이점은 물론 신청 방법도 잘 모르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 집중신청기간: 3월 2일(화) ~ 19일(금)
- (방법) 누리집(복지로 등) 또는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대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등)

◈ 교육급여 지원 금액, 작년 대비 평균 24% 인상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집중신청기간을 32()부터 19()까지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 누리집(oneclick.moe.go.kr)

 

출처 : 교육부 홈페이지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 2021년도 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출처 : 교육부 홈페이지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지원 금액을 2020년 대비 평균 24% 인상함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86,000, 중학생은 376,000, 고등학생은 448,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출처 : 교육부 홈페이지

* 교육활동지원비는 부교재, 학용품 외에도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는 항목에서 학생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보충적으로 지출

전년대비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금액 평균 인상율 : (2020) 16%, (2021) 24%

 

 

또한,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23만 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급여의 지속적 인상으로 2017년 대비 2021년 보장 수준이 초고 평균 420% 증가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였다.

 

< 교육급여 보장 수준 변화>

출처 : 교육부 홈페이지

보장수준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의 합계 또는 교육활동지원비(실비 지원되는 입학급수업료교과서비 제외)

 

2021년도 교육급여와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2,800억 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1만 명, 교육비 지원 57만 명(교육급여 중복 포함)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1년 예산 : (교육급여) 1,030억 원 / (교육비) 1,752억 원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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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관련 질의응답(Q&A)

 

Q1.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누가 신청하나요?

 

- 학부모님이 신청합니다. 학부모님 외에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온라인 신청은 학부모님만 가능합니다.

 

 

Q2.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주택 및 임대차계약서,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는 교육비 신청 시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또한, 교육급여를 신청하시는 경우 별도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으면 교육비도 자동 신청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우리가구의 소득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 등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1) 복지로(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모의계산 > 고 교육비 지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2) 교육비 원클릭 신청(oneclick.moe.go.kr)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 단 모의결과는 참고치이며,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Q4. 심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교육급여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 선정여부가 결정되어 우편으로 통지가 되고, 교육비는 4월 말~5월 초 경 심사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드립니다. 다만 학교별로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Q5. 교육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바뀌어,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급여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하나로 지원 기준이 가장 완화되어 있습니다.(기준 중위소득 50%)

 

- 특히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도 생계와 주거를 별도로 하시는 경우 이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Q6.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등 저소득층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이미 교육비를 지원받고 계신다면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나, 자녀가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한다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교육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Q7. 교육급여를 다른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 의료, 주거, 교육)할 수 있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작년에 교육급여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신청해야 하나요?

 

- 전년도에 교육급여를 지원받은 학생이라면 2021년 교육급여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육비도 전년도 지원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시도교육청별 대상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9. 형제 중 큰 아이는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작은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나요?

 

- 큰 아이는 교육비 신청을 안 해도 되지만, 작은 아이가 교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작성자:남궁양숙)’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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