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LH․SH등 공공시행자가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의 시행자가 되어 사업계획을 주도하며 도심 내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 및 주택공급을 도모하는 제도압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주도 3080+」(2.4)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을 2월 23일(화)부터 3월 31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컨설팅은 조합 등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주민이 사업방식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신청자격은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 대상 사업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21.2.4), 공공재개발(’20.5.6), 공공재건축(’20.8.4)입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 안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구조와 절차를 설명합니다. 사업 추진 시 기대수익률 및 분담금을 비교 제시하여 조합 등이 참여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건축계획안) 공공직접시행 시 예상되는 용적률, 높이 등을 고려하여 단치배치, 세대구성 등 개략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건축구상(안)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공주도 3080]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모집 및 일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3일부터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모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일부터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모집
- 사업계획(안), 예상 분담금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정보 제공
- 희망하는 경우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과 비교·분석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공공주도 3080+」(2.4)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을 2월 23일(화)부터 3월 31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컨설팅은 조합 등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주민이 사업방식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 조합 단독 시행방식, 공공이 사업 관리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방식
□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4일「공공주도 3080+」을 통해 공공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며 이해관계 조율, 공익 확보 등을 적극 수행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ㅇ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LH․SH등 공공시행자가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의 시행자가 되어 사업계획을 주도하며 도심 내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 및 주택공급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ㅇ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사업계획 통합심의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5년 이내(종전 13년)로 단축되며,
ㅇ 공공시행자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와 재건축 부담금 면제 특례를 토대로 민간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보다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1.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개요
□ (컨설팅 기관) 컨설팅은 지난 2월 17일 LH 등 공급 유관기관과 함께 확대 개소한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 생명타워 28층
ㅇ 또한,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및 지방 광역대도시권에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현장 밀착형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신청자격) 컨설팅은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ㅇ 단, 추진위원회 구성 전으로 대표자가 불명확한 초기 사업장은 추진위준비위원회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 필요 시 통합지원센터 면담, 지자체 등을 통해 주민 대표성 확인
□ (대상) 컨설팅 대상 사업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21.2.4), 공공재개발(’20.5.6), 공공재건축(’20.8.4)이다.
ㅇ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 또는 공공재건축과의 사업성·건축계획(안) 등 비교·분석 지원한다.
※ 기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참여 사업장에서도 조합에서 희망 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의 비교·분석을 지원
2.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주요 컨설팅 항목
□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사업 안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구조와 절차를 설명한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과 공공직접시행 방식에서 주민과 공공의 역할을 비교하여 각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는다.
ㅇ (사업성 분석) 기존 정비계획을 토대로 산출한 기대수익률 및 추정분담금(재건축부담금 포함)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시 기대수익률 및 분담금을 비교 제시하여 조합 등이 참여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건축계획안) 공공직접시행 시 예상되는 용적률, 높이 등을 고려하여 단치배치, 세대구성 등 개략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건축구상(안)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건축구상(안) 수립 등 컨설팅 과정에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컨설팅 결과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차 개발, 보급 중장기('21-'25) 기본계획!"
☞ [주택법 시행령]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기간, 재건축부담금 개시시점!
3.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향후 계획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일정은 다음과 같다.
ㅇ 통합지원센터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협의 후 공신력 있는 컨설팅 결과를 4월 중순부터 신청인에게 순차적으로 회신한다.
ㅇ 컨설팅에 참여한 단지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예정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제안)을 제안하게 된다.
-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공공시행자는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 확보를 위해 컨설팅 완료 후 컨설팅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21.2분기)
*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소규모 또는 비대면 설명회 개최
ㅇ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받은 공공시행자는 개략 정비계획을 토대로 입지 여건, 주민 선호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2/3 동의를 얻게 되는 경우,
-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인 지자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시행자가 제안한 정비계획안을 정비계획으로 최종 확정한다.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초기 사업 절차 >
□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대비 더 나은 수익률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공공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종전 방식보다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에도 유리한 방식”이라면서,
* 기존 조합방식도 토지주의 기존 자산의 처분권한을 조합에게 이전하여 사업 추진
ㅇ “사전 컨설팅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올바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사업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 유관기관과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3일부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모집(작성자:주택정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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