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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생활경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이상반응) 보상금 및 주의사항! "국가보상제도"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26()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첫 번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며, 227()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전후 주의사항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부작용 및 이상반응이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혹시 일어났을 때 국가에서 보상하는 보상금에 대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현재 질병관리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71조에 근거하여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 된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는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및 이상반응 보상금 >

사망일시보상금 약 43천만원 /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장애일시보상금(중증) 43천만원 /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장애일시보상금(경증) 24천만원 /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정액간병비 일 5만원 /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장제비 30만원 /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및 이상반응 보상금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하게 받으세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하게 받으세요!

- 백신은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226()부터 요양병원 및 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안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예방접종 전··후 안전수칙 준수 당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통증, 부기, 발열, 근육통 등 경미한 이상반응은 흔하게 생길 수 있으나, 대부분 2-3일내에 좋아짐
- , 39도 이상 고열,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은 의료기관 진료 필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며,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에 있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 및 절차를 개선
*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 1일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최대 4.37억 원), 사망일시보상금(최대 4.37억 원)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 청장)226()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첫 번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며,

 

227()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원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관련 지침*을 배포하여 각 기관이 예방접종을 준비하도록 하였으며,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예방접종 상황에 대비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 지자체용(1.22.), 보건의료인용 안내서(2.14.), 예방접종센터 및 요양병원·시설용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지침(2.21.), 의료기관용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지침(2.24.) 배포

** 예방접종 지침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kdca.go.kr)에서 확인 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접종대상자 및 의료진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예방접종 시, 예방접종 후 다음 사항을 주의하도록 당부하였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 하루 전,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는 예약된 예방접종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한다.

 

(장 세척제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야함

 

-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시 또는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접종을 받아서는 안 되며,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발열(37.5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 (아나필락시스)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 심한 두드러기 등의 증상 발생

** (임신부,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후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음 (백신별 국내 허가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 코로나19 백신별 1·2차 예방접종 간격*을 반드시 준수하여 동일한 백신으로 하여 접종해야 하고, 다른 감염병 예방접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최소 14일 간격을 두어야 한다.

* (백신별 접종간격) 아스트라제네카 812, 화이자 3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하여 모든 접종 완료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 최소 15분 간 관찰하되, 이전에 다른 원인(, 음식, 주사행위 등)으로 중증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경험이 있는 경우는 30분 간 관찰

 

코로나19 예방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어르신은 예방접종 후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혼자 있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권고함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의 국소반응이나.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대부분 수일(3) 내 증상이 사라진다.

 

코로나19 예방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거나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39도 이상 고열이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로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며,

- 만일,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접종 후 수 분내 발생하고, 급격히 진행하는 응급상황으로 의료기관의 관리 및 대응이 중요하다.

 

의료인 대상으로 철저한 예진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위험군을 선별하고, 접종 후 15~30분 관찰을 통해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히 응급처치를 하도록 의료인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속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접종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에 에피네프린 등 응급의약품 등을 비치하고, 소방청과 협조 체계를 통해 이상반응 환자 발생 시 긴급이송을 하도록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상반응 의심되는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QR코드 제공)’에서 증상을 확인하고 대처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진료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을 통해,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나타나는 이상반응을 신고할 수 있다.

 

 

 

 

최근까지 해외(미국, 영국 등)에서 보고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일반적인 이상반응으로는 접종부위 통증 및 발적, 두통, 피로감이나 발진 등 피부증상이 있으며, 대부분 접종 후 1-2일 이내 발생하여 며칠 이내 사라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 이상반응으로 보고된 안면마비, 사망사례 등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보고되지 않았고, 면역학적 과민반응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접종받은 자에서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

현재 질병관리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71조에 근거하여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 된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는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 질병관리청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

*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 ② (보건소 및 시·) 보상관련 서류구비, 역학조사 → ③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질병청) → ④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질병청) → ⑤ 보상금지급 결정 및 결과환류(질병청)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 1일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지급된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고용 노동부 고시 최저임급법령을 기준으로 2021년 월최저임금액은 1,822,480원으로 산정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더 이상의 진료비 지급은 하지 않음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경우 제증명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안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접종 안전수칙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에도 감염 및 전파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계속 준수하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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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이렇게 받으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226일과 227일부터 시작하는 코로나19 백신 최초 물량 접종은 사전에 접종대상자 등록과 접종동의가 완료되었기에, 예방접종 전날 안내 문자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하게 받으세요!(작성자: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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