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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생활경제

청년 전세자금대출 등 금융위원회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2월 15일 보도된 금융위원회 2021년도 중점 추진 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년 등의 주거비·교육비 부담 완화

1. 내집마련 부담을 낮춘 초장기(40) 정책모기지 시범 도입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하여,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

 

2. 청년 전·월세대출 지원 확대(`21.)

공급한도(4.1조원)를 폐지하여 청년층 수요에 맞추어 충분히 공급하고, 1인당 이용가능한도 상향조정을 검토

 

3. ‘비과세 적금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21.)

주택금융공사 외에 민간보증기관(SGI)까지 분할상환 전세보증을 공급*하고, 은행별 비대면 채널 확대 유도

 

4.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제도 개편(’21.2)

 

 

둘째, 고령화시대 노후대비 금융상품 제공

1. 주택연금 활성화 추진(`21.)

2. 고령사회 맞춤형 종합 자산관리수요에 대응한 신탁업 제도개선

 

 

셋째, 취약 연체채무자 재기 지원

1.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영세 자영업자 지원 강화(’21.3)

2.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조정) 적용기준 개선(’21.)

 

"청년 전세자금대출 등 금융위원회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강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강화

 청년·고령층의 금융수요에 대응한 금융상품 활성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재기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

 

 

 

1. 청년 등의 주거비·교육비 부담 완화

 

󰊱 내집마련 부담을 낮춘 초장기(40년) 정책모기지 시범 도입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하여,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

* (예시) 3억원 대출(대출이자 2.5%) 시 월 상환금액(30년 만기) 119만원 (40년 만기) 99만원으로 16.1% 감소함

 

주금공 등의 전산개발을 거쳐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

 

 

󰊲 청년 전·월세대출 지원 확대(`21.上)

 

공급한도(4.1조원)를 폐지하여 청년층 수요에 맞추어 충분히 공급하고, 1인당 이용가능한도 상향조정을 검토

 

보증료 추가 인하(0.05%0.02%)로 청년층 부담경감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청년 전·월세 대출의 주요 성과 >

(개요) 34세 이하 청년에게 2% 초반 금리로 7천만원 이하 보증금,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19.5~)
* 2년간 월세대출을 받고, 최대 8년간 거치(이자만 납부)한 후 분할상환 가능

(금리) 시중대출 평균금리(2.66%) 보다 0.48%p 저렴한 2.18%전세대출은 이용자당 월 9만원 내외의 이자만을 납부함

(지원규모) `19.5~`20.12월까지 총 7.2만명에게 3.6조원 지원평균 전세대출액 5,040만원, 월세대출액 583만원

(이용자) 소득이 없는 학생·취업준비생이 29.4%에 달함대출자체가 어려웠던 분들임을 감안 시 주거문제 해결효과는 더 큼

 

 

󰊳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21.上)

 

주택금융공사 외에 민간보증기관(SGI)까지 분할상환 전세보증을 공급*하고, 은행별 비대면 채널 확대 유도

* 보증대상 전세대출한도가 높은 만큼(SGI 5억원, 주금공 2억원) 분할상환 효과도 큼

 

분할상환전세대출을 많이 취급한 은행에 대해 주신보 출연료인하 혜택 등 취급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 전세대출도 주담대 구조개선대상 대출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분할상환전세 대출도 분할상환 대출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 분할상환 전세대출 개요 및 기대효과 >

(개요) 전세기간 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원금의 5%)를 갚아갈 수 있는 상품(`20.11~)
* 차주가 자금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도록 설계

(기대효과) 저축이자는 과세되는 반면, 대출상환은 비과세+소득공제 요건 해당*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 원리금 750만원까지 원리금 납부액의 40%에 대하여 소득공제

 

 

󰊴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제도 개편(’21.2월)

 

저소득·저신용층 가정의 초··고교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포함

 

장애인한부모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의 경우 교육비 대출의 금리를 2/3 수준으로 인하(4.5%3%)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2. 고령화시대 노후대비 금융상품 제공

 

󰊱 주택연금 활성화 추진(`21.上)

 

주택연금 수급방식을 퇴직시기·자금사정 등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개선

* (증가형) 나이가 들수록 주택연금 수령액도 증가(물가상승에 대응 가능)

  (감소형) 연금액을 더 받는 기간을 선택 가능(3,5,7,10)

 

 

 

󰊲 고령사회 ‘맞춤형 종합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한 신탁업 제도개선

 

금융당국·업계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운영하여 세부적인 신탁업() 규제 개편방안 마련(`21.)

 

< 신탁업 제도개선 방향 >

수탁재산 범위를 적극재산(금전부동산 등)뿐만 아니라 자산에 결합된 소극재산(부채)과 담보권 등으로 확대
신탁목적 달성을 위한 재신탁 허용 등 운용방식 다양화
유언대용신탁치매신탁종합재산신탁 등 다양한 유형의 신탁 확대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햇살론 17 금리인하 상품개편 금융위 추진한다.

☞ 코로나 백신 26일 부터 접종 시작! 대상, 기간 상세 내용!(2.15 보도)

☞ [2.13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방역조치 요약!

☞ 2021년 매입임대주택 4.5만호 공급 및 유형별 입주순위!

 

 

3. 취약 연체채무자 재기 지원

 

󰊱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영세 자영업자 지원 강화(’21.3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휴·폐업자의 경우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특례(최대 2)에 대한 신청요건 완화(업력 1년 요건 비적용)*

* (현행) 업력 1년 이상 휴·폐업 자영업자(개선) ‘20.2~코로나 위기경보 해제 기간 ·폐업자의 경우 업력 무관

 

 

 

󰊲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조정) 적용기준 개선(’21.下)

 

(이자율 인하수준) 당초 약정이자율의 50%(50%)로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방식을 채무과중도, 채무자 상환능력 등에 따라 차등화

 

(특례대상 확대) 현재 약정이자율의 35%(65%)로 추가 인하 중인 취약계층 특례대상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을 추가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4. 상생의 채무조정 인프라 구축

◇ 대출 全과정에 채권자와 개인채무자간 권리‧의무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소비자신용법」 제정(대부업법 전부개정)

* 현재 정부내 입법절차 진행 중이며, 조속한 시일내 법안 국회제출 예정(’20.)

 

 

 

󰊱 채무조정요청권 법제화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채무상환을 연체한 개인채무자는 자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직접 채무조정 요청 가능

 

채무조정 요청 및 협상과정에서 개인채무자는 관련 전문성을 갖춘 채무조정교섭업자를 선임하여 절차진행 가능

 

 

 

󰊲 채무자의 연체‧추심부담 경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 부과 금지(약정이자만 부과)

[가상사례] 대출원금(잔액) 100 = 상환기일 도래원금 10 + 미도래원금 90 (현재) 10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부과 (개선) [1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 [90 x 약정이자] 부과

 

동일 채권의 추심을 위해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연락제한요청권* 도입

* 채권추심자에 특정 시간대 또는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 가능

 

 

 

󰊳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채권금융기관은 수탁추심업자가 소비자신용법채권추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점검할 의무

 

수탁추심업자가 법 위반시 해당 수탁추심업자 뿐만 아니라 점검의무가 있는 채권금융기관도 함께 손해배상책임 부담(상당한 주의 인정시 면책)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작성자:금융소비자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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