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2020년 하반기 분) 신청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65세이상:우편,65세미만:모바일)을 발송했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기간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3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금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5.1.~31.)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장려금은 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②손택스: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내려받아 신청
③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이번 신청기간에는 세무서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안내!"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100만 가구에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만 가구에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2020년 하반기분
근로소득 있는 가구는 세무서 방문하지 말고 3.15.까지 신청하세요(☎1544-9944)
1.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2020년 하반기분
□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 다만, 작년 9월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① (가구구성)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② (소득요건)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20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 다만,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금년 5월 정기 신청기간(5.1.~31.)에 신청해야 합니다.
③ (재산요건)2019.6.1.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
2. 2021년 근로장려금(2020년 하반기분) 지급액 및 정산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액(2020년 하반기분)
□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원입니다.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말에 지급하지 않고 정산 시(’21년9월) 지급
2021년 근로장려금 정산(2020년 하반기분)
□ 금년 9월에 2020년 가구·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 장려금과 이미 지급한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비교하여
○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하는 정산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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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자동응답)전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1544-9944 (이용시간: 06시~24시)
①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② 따라 하기 쉽도록「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도식화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③ 신청안내문을 받은 가구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2) 손택스(모바일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이용시간: 06시~24시)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3)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이용시간: 06시~24시)
①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간편신청하기)
② 신청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신청하기)
4) 「신청도움서비스」이용시간: 09시~18시,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자동응답전화신청․손택스․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 세무서장려금담당자: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③번 “장려금 일반상담” 선택
4.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 사항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음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신청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100만 가구에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작성자:장려세제신청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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