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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2022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요약표

2022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요약표 목차

- 납세의무자

- 1세대 1주택자

-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및 산출세액 계산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고지 및 납부

- 합산배제주택

- 재산세(지방세) 세율

 

 

 

2022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요약표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환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을 초과하는 자

-> 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기본공제 6억 원 적용 배제

- 종합합산토지 : 정국 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함

-> 혼인 : 혼인한 날부터 5년, 동거봉양 : 합가한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봄

 

- 주택수 계산 시 제외 :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그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사원용 주택 등

-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봄

-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일시적 2주택 / 상속주택 / 지방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자로 봄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

- 과세대상 구분

2022종합부동산세요약표

 

 

 

- 부동산 유형별 참고 법령

2022종합부동산세요약표

 

 

과세표준

[과세유형별 전국합산{공시가격 x (1-감면율)} -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2022종합부동산세요약표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

2022종합부동산세요약표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한도 80%) = 산출세액 x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

1) 연령별 공제율 : 60세 이상(20%), 65세 이상(30%), 70세 이상(40%)

2) 보유기간별 공제율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 취득시기 : 상속주택(상속개시일, 다만, 배우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 증여받은 주택(등기접수일), 재개발/재건축(멸실주택 취득일), 분할취득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지분 최초 취득일),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건물 또는 부속토지 최초 취득일)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2022종합부동산세요약표

 

 

고지 및 납부(2008년부터 부과고지 시행, 신고납부도 가능)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농특세 제외)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미만 : 250만 원 초과금액, 500만 원 초과 : 50% 이하 금액

-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납부시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봄(신용카드 0.8%, 체크카드 수수료 0.5%는 납세자 부담)

 

 

 

합산배제주택(합산배제 신고기한까지 등록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적용)

- 합산배제 임대주택

->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임대 개시를 하고 있는 주택

2022종합부동산세요약표

 

-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1) 사용자 소유의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

2) 기숙사 :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

3)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 주택건설업자([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법]의 허가를 받은 자) 소유의 미분양주택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022종합부동산세요약표

4) 어린이집용 주택 : 과세기준일 현재 자치단체장 인가 또는 운영을 위탁받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부여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5) 시공자가 대물변제받은 미분양주택 : 시공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시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공사대금 받은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

6) 연구기관의 연구원용 주택

7) 등록문화재 주택

8)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10.2.1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 주택 또는 2011.4.30까지 직접 취득하는 2010.2.11일 현재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 중 비 수도권 소재 미분양주택 또는 2014.12.31가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9)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과 매입약정 체결에 따라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10) 신탁업자 미분양주택

11) 노인복지주택

12) 향교(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

13) 세일앤리스백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

1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부속토지

15) 주택건설 목적 멸실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종부세 과세특례

-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 개별단체(개별향교 또는 개별종교단체)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향교재단 등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관세에 한하여 개별단체의 소유로 봄

-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선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에서 제외

 

 

재산세(지방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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