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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비거주자, 외국법인 국채 등 소득세, 법인세법 개정안 기간

정부는 국채 금리 상승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 필요한 상황을 인지하고 비거주자, 외국법인 국채 등 소득세,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투자 및 유지를 유도하는 정책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비거주자, 외국법인 국채 등 소득세, 법인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비거주자, 외국법인 국채 등에 대한 이자, 양도소득 영세율 적용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2년 10월 19일 입법예고합니다. 

 

소득세-법인세법개정안

 

비거주자, 외국법인 소득세, 법인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비거주자, 외국법인 국채 등 소득세, 법인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해 영세율(비과세)이 적용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을 통한 한시적 조치로,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비거주자, 외국법인 국채 등 소득세, 법인세법 개정안 기대 효과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을 내년부터 비과세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금번 조치로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비거주자, 외국법인 국채 등 소득세, 법인세법 개정안 조치로 외국인의 국채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채 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안정화 효과가 기대되고, 세계국채지수 관찰대상국 등재(2022년 9월 29일)로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비거주자, 외국법인 국채 등 소득세, 법인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비거주자, 외국법인 국채 등 소득세, 법인세법 개정안 추가 사항

1. 영세율 적용 이유 및 기대효과

- (추진이유) 국채 금리 상승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 필요

- (기대효과)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입에 따른 국제 금리 하락 등 금융시장 안정화 효과 기대

-> 이자 소득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시, 기대수익 증가로 외국인의 국채 신규 취득 및 기존 보유 외국인의 보유 지속 유인이 있음

 

 

2. 영세율 적용 시점

- 영세율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채 등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

 

 

3.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과세 현황

-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통해 분리과세 중

-> (아자소득) 조세조약에 따라 채권 이자에 대해 대체로 5~12%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조세조약 미체결국은 14%(지방세 포함 시 15.4%) 세율로 원천징수

-> (양도소득) 조세조약에 따라 대부분 면세되나, 예외적으로 4개국(홍콩, 룩셈부르크, 호주, 브라질) 법인 또는 거주자에 대해서 과세

 

 

 

4. 내년 이후 비과세 적용 여부

- 내년 이후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해 이자/양도소득 비과세하는 규정하는 소득,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

 

 

**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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