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수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조정합니다.
2021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월 1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변경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가입시점의 연령(본인 및 배우자 중 연소자 기준)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평생 동안 동일한 연금액 지급을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가격 변동·장수위험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는 상품입니다.
이번 조정으로 인한 주택연금 월지급금 변동폭은 연령대별로 다르며, 일반주택 ·정액형 가입자의 경우 가입 연령 만 69세를 기준으로 저연령자는 주택연금 월수령액이 다소 증가하고, 고연령자는 주택연금 월수령액이 소폭 감소하게 됩니다.
"2021년 주택연금 월지급금 2월 1일 신규신청자부터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주택연금 월지급금, 2월 1일 신규신청자부터 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2월 1일 신규신청자부터 조정
- 주택연금 신규신청자의 월지급금은 연령대별로 다르게 변동
-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는 기존 연금액을 그대로 지급
- 1월 중 지사 상담 통해 주택연금 신청시기 결정 필요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오는 2월 1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수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가입시점의 연령(본인 및 배우자 중 연소자 기준)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평생 동안 동일한 주택연금액 지급을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가격 변동·장수위험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 이번 조정으로 인한 주택연금 월지급금 변동폭은 연령대별로 다르며, 일반주택 ·정액형 가입자의 경우 가입 연령 만 69세를 기준으로 저연령자는 주택연금 월수령액이 다소 증가하고, 고연령자는 주택연금 월수령액이 소폭 감소하게 된다.
【 주택연금 월수령액 예시 】
□ 한편, 주택연금은 가입 이후 종신까지 동일한 월수령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는 이번 월수령액 조정과 상관없이 원래 받던 주택연금 연금액을 그대로 지급받게 된다.
□ 공사 관계자는 “연령대별로 주택연금 월지급금 변동폭이 다르며, 특히 만 69세 이상(일반주택·정액형)이신 경우 2월 1일부터 월지급금이 소폭 줄어들게 되므로,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이라면 1월 중 상담을 통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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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수령액 조정내역
※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
본 저작물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주택연금 월지급금, 2월 1일 신규신청자부터 조정(작성자:주택연금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hf/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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