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1년도 변화된 국민연금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2021년 국민연금 수령액이 0.5% 인상되는 소식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수령액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양성일 제1차관) 심의를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0.5%)을 반영하여 인상된 국민연금 수령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1일(월)부터 14일(목)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에 국민연금을 처음 지급받는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한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하고, 이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과 함께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하게 됩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2021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및 지급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21년 국민연금 급여액 0.5% 인상, 1.25일 지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국민연금 급여액 0.5% 인상, 1.25일 지급
- ’20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이 ’19년 대비 4.1% 상향, 신규수급자의 연금액에 적용 -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양성일 제1차관) 심의를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0.5%)을 반영하여 인상된 국민연금 수령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1일(월)부터 14일(목)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수령액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있다.
※ 국민연금액은 ’18년도까지는 매년 4월 인상하였으며, ’19년도부터는 매년 1월에 인상하고 있음
ㅇ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는 약 55만 명(’20.10월)인데,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올 1월부터 월 93만670원에서 93만5320원으로 4,650원이 인상된다.
- 국민연금 전체 노령연금수급자는 약 434만 명(’20.10월)인데,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올 1월부터 월 53만9310원에서 54만2000원으로 2,690원이 늘어난다.
<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 수령액 조정 효과 >
◇ ’04.1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홍○○씨의 최초 연금월액(’04.1월분)은 39만8010원이었으며, 매년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20.12월에는 60만6440원을 받았고, 올해 1월에는 60만9470원으로 증가한다.
- 물가변동률 반영으로 총 1억698만9600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물가인상 반영이 없는 경우의 8,119만4040원에 비해 2,579만5560원을 더 받은 것이다.
ㅇ 부양가족연금액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데, 이 금액 역시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3060원(1,300원↑), 자녀·부모는 17만5330원(87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 2021년에 국민연금을 처음 지급받는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한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하고, 이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과 함께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하게 된다.
ㅇ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재평가율은 ‘2020년도 A값’(2021년도 적용)을 ‘매년도 말 산출된 A값(재평가연도별 A값)’으로 나눈 수치인데, 2020년도 ‘1.000’을 기준으로 1988년도 ‘6.782’까지 매년도별 재평가율이 산출된다.
- 예를 들어, 2000년도 100만 원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1.997로, 2021년 기준 199만7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ㅇ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은 매년도 말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2020년도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A값)은 253만9734원으로 2019년도 A값(243만8679원)에 비해 4.1% 상향되었다.
ㅇ 올해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는 내년부터 기존 수급자가 되어 기본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게 된다.
< 재평가율을 반영한 국민연금 수령액 조정 효과 >
◇ 2011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매월 1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乙이 62세가 되어 2021년 7월에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경우,
⇒ 월 소득 1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116만1750원이 되어, 재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산출되는 연금액 20만3530원에 비해 9,300원이 증가한 21만2830원을 받게 된다.
□ 정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ㅇ 이번 국민연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우편번호 30113
- FAX : (044) 202 – 3976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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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조정 세부 내용
□ 국민연금은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 있음
*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 (기존 수급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연평균)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하여 지급
ㅇ 2020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0.5%를 반영하여 2021년 1월부터 기본연금액 0.5% 인상
ㅇ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0.5%)을 반영, 연간 배우자는 26만3060원, 자녀·부모는 17만5330원으로 각각 1,300원, 870원 인상
* 배 우 자 : 26만1760원('20년) → 연 26만3060원 ('21년)
* 자녀·부모 : 17만4460원 ('20년) → 연 17만5330원 ('21년)
□ (신규 수급자) 국민연금 수령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및 본인의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함으로써 명목임금상승률에 의해 실질 가치를 유지한 후 기본연금액을 산정함
ㅇ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A값) 적용: (’20년) 243만8679원 → (’21년) 253만9734원
2021년 적용 연도별 재평가율이란?
: 신규 연금수급권자(2021년 1월~2021년 12월 중)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
(예) 2010년 재평가율 1.392 의 의미
2010년 대비 2020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이 1.392배 올랐다는 뜻으로, 개인의 2010년도 소득도 1.392배로 재평가를 해준다는 의미임. 즉, 2010년의 개인소득 100만 원을 수급개시 연도(2021년)에는 139만2000원으로 재평가하게 되는 것임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국민연금 급여액 0.5% 인상, 1.25일 지급(작성자:국민연금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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