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6세 이상(2015. 12. 31.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발급되는 지원 카드입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8일(월) 국민의 문화안전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올해 문화누리카드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2021년에는 연간 10만 원을 저소득층 177만 명에게 지원
2. 2020년 수혜자 중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금 충전
3. 안전한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온라인 가맹점 및 전화구매 확대
4.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제공으로 이용자의 접근성 확대
5. 사각지대에 있던 ‘가정위탁아동’도 문화누리카드 수혜 가능
"2021년 문화누리카드 대상 및 인상 변동사항 총정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21년 문화누리카드, 발급도 사용도 더 편해진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문화누리카드, 발급도 사용도 더 편해진다
- 지원금 인상·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자동재충전 등 이용자 편의성 높여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월 18일(월) 국민의 문화안전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 달라지는 ‘문화누리카드’ 주요 내용 >
▪ 자동 재충전 기능 도입으로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바로 충전
▪ 내달 1일부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서비스 시작으로 가맹점 및 잔액 실시간 확인
▪ 1인 9만 원 → 10만 원으로 지원액 인상, 대상자도 171만 명 → 177만 명으로 확대
▪ 온라인 및 전화 사용처 지속 확대, 코로나 상황 속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사용
▪ 지침 개정 통해 2월부터 만 14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수혜 가능
2021년에는 연간 10만 원을 저소득층 177만 명에게 지원
□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5. 12. 31.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발급된다. 올해는 복권기금 1,261억 원과 지방비 531억 원 등, ’20년 대비 약 259억 원이 증액된 총 1,792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된 10만 원을 총 177만 명에게 지원한다.
2020년 수혜자 중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금 충전
□ 특히 올해부터는 2020년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2021년 지원금을 충전해 주는 ‘자동 재충전’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ㅇ 기존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중 본인이 ‘자동 재충전’ 대상인지 여부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의 ‘자동 재충전 대상자격 미리 알아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이 이루어진 대상자에게는 1월 28일과 29일(금) 이틀간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2월 1일(월) 이후에는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고객센터 및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ㅇ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신규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월 1일(월)부터 11월 30일(화)까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 10만 원은 2021년 12월 31일(금)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안전한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온라인 가맹점 및 전화구매 확대
□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집에서도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가맹점(‘20년 756개)도 지속 확대한다. 음악은 물론 인터넷 영상 콘텐츠, 웹툰, 문화 강습도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즐길 수 있다.
ㅇ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효도라디오 등 고령층 선호 품목으로 구성한 ‘전화주문 상품 안내지’를 배포하고,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 꾸러미 등을 지속 지원한다.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제공으로 이용자의 접근성 확대
□ 그동안 이용자들은 컴퓨터(PC)를 통해서만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어 외부에서 자신 주변의 가맹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위치기반으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또한 실시간 잔액 확인 기능도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의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더욱 편리해질 예정이다.
사각지대에 있던 ‘가정위탁아동’도 문화누리카드 수혜 가능
□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과 연계하여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권리구제서비스’도 계속 시행한다. 지난해 ‘권리구제서비스’를 통해 수혜 대상자 2만 6천여 명에게 문화누리카드 서비스를 안내했고, 이를 통해 8,383명이 추가로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았다.
ㅇ 그리고 그동안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 때문에 가정위탁아동*의 법정대리인인 친부모와의 연락이 끊어진 가정위탁아동은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누리카드를 지원받지 못했다.
* ‘가정위탁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 능력이 없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위탁가정이 보호·양육하는 아동을 말함
ㅇ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 14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은 법정대리인의 살고 있는 곳이 불분명할 경우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 위탁 부모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 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문화를 즐기고 문화권을 보장받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며, “문화누리카드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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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개요
□ 문화누리카드 사업 개요
ㅇ (문화누리카드 사업목적)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지원으로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완화
ㅇ (문화누리카드 ’20년 예산) 총 179,194백만 원(문예기금 126,094 / 지방비 53,100)
ㅇ (문화누리카드 사업기간) 발급: 2.1.∼11.30. / 이용: 발급일∼12.31.
ㅇ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ㅇ (문화누리카드 지원내용) 전국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발급(1인당 연 10만 원 지원)
<문화누리카드 주요 사용처>
‧ 문화 : 도서, 음악, 영화, TV, 공연, 전시, 공예, 사진관, 문화체험, 직업체험, 문화일반
‧ 관광 : 교통수단(철도, 시외/고속버스, 국내항공, 여객선, 렌터카), 여행사, 관광명소, 휴양림/캠핑장, 동‧식물원, 온천, 체험관광, 테마파크, 숙박
‧ 체육 : 스포츠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ㅇ (문화누리카드 추진주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 *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문화누리카드 발급절차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주요 온라인 가맹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효과 등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효과
ㅇ 긍정적인 정서적 효과(’20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 문화누리카드 이용으로 ‘카드이용 전보다 행복해지고(82.8점)’, ‘이전보다 생활이 더 활기차다(81.5점)’고 느끼는 등 개인의 행복감 증진이라는 긍정적인 사회 효과가 발생
<그림1> 문화누리카드 이용으로 나타나는 긍정적 정서적 효과
ㅇ 경제적 효과(‘20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산업연관분석 결과)
- 전 산업에 걸쳐 약 3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497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및 취업유발인원은 1,904명, 고용유발인원은 1,360명으로 확인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필요성(’20년 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
ㅇ ‘20년 최고 소득(600만원 이상)과 최저 소득(100만원 미만)의 문화예술관람률 격차는 2020년 50.6%포인트로 증가하였고, 저소득 가구의 경우 관람률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2> 가구소득별 문화예술관람률 및 소득 간 문화예술관람률 격차
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1년 문화누리카드, 발급도 사용도 더 편해진다(작성자:문화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kor/main.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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