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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도입, 등록 심사 매뉴얼!

 

오늘 금융위원회 보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먼저 금융상품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에 대해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금소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에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9월 25일부터 금융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은 8월 24일부터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합니다.
등록심사 매뉴얼을 바로 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도입, 등록 심사 매뉴얼!"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 바로가기!

https://www.fsc.go.kr/po0201101/76418?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금융소비자보호법 - 정책자료 - 정책마당 - 금융위원회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 게시합니다. *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_배포용.hwp (1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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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도입, 등록 심사 매뉴얼!

금융위·금감원은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신청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가 9월 25일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 원활한 등록을 위해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을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향후 매뉴얼 내용에 대한 설명회도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참고: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개요)

*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 없을 것)

 

(자문 예) 펀드·보험 등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신용·재무상태에 따른 부채관리 등

925일부터 금소법에 따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금융상품 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9월 25일부터 금융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신청 절차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등록 심사 매뉴얼참고

금융위는 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이내(원칙)에 등록 여부 결정 결과 및 이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824일부터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합니다.

* 금융위: www.fsc.go.kr, 정책마당 > 정책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금감원: www.fss.or.kr, 업무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소법 업무자료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에서는 등록 절차,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자격요건, 인력 요건, 물적 요건, 자기자본 요건, 재무상태 요건 사회적 신용요건, 임원 요건, 이해상충방지 요건, 독립성 요건

 

 

아울러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업무 관련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9월 초순경)

* 구체적인 일정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

 

 

 

금융위·금감원은 새로운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등록 희망법인의 등록신청 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개요

 

 

금융상품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함(금소법§2본문)

*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은 금융상품자문업 중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독립성 요건(금소법§12)을 충족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금소법§2단서)

➀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해 조언하는 경우
➁변호사, 변리사, 세무사가 해당 법률에 따라 금융상품 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➂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금융상품 자문을 수행하는 경우
➃금융상품판매업자가 따로 대가를 받지 않고 금융상품 자문을 하는 경우
➄감정인, 공인회계사가 해당 법률에 따라 금융상품 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에 대해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금소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다만, 개별 금융업법에 따라 1)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및 2)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자는 상 등록을 요하지 않음(금소법§12i,ii)

 

현행 자본시장법상 (비독립)투자자문업자의 등록요건과 유사하게 등록요건을 설계하되, 독립성(판매업 경영금지)을 요구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가 대출성·보장성 상품 자문을 하고자 할 경우,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독립성 요건 충족 필요

 

 

< 자본시장법과 금소법상 자문업자 등록 제도 비교 >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금융위·금감원은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신청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작성자:금융소비자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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