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에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보도로 인해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는 3월 16일 공개했던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소유자 등 의견수렴(3.16~4.5) 및 검토 절차를 거쳐 4월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의견수렴은 제출의견 중 공시가격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은 1,010건(2%)이고, 낮춰 달라는 요구는 48,591건(98%)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부동산원 검토와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통한 검토 결과, 2,485건에 대해 조정하게 되어 조정률은 5.0%(‘20년 2.4%)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보도된 결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분위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4만호, 서울은 16.0%인 41.3만호입니다.
->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6억원, 세종 4.22억원, 서울 3.80억원 등입니다.
2.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5%로, 열람(안) 대비 0.03%p가 감소되었습니다.
-> 지역별로는 서울 19.89%, 부산 19.56%, 세종 70.25% 등입니다.
이번에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29(목)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조회 바로가기!"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21년 공동주택 가격 공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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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주택 가격 공시
◈ 공시 초안에 대한 제출의견은 49,601건으로 전체의 0.35% 수준
▪ 공시 6억원 이하 주택(전체의 92.1%)의 0.15%, 공시 9억원 초과 주택(전체의 3.7%)의 3.3%가 의견제출
▪ 서울과 제주는 전년 대비 의견제출 감소, 세종은 증가
▪ 제출된 의견 중 2,485건 조정(조정률 5.0%), 연관세대 등 총 49,663호 공시가격 조정 (전체 공시대상의 0.35%)
◈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 19.08%에서 19.05%로 소폭 하락
◈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당초와 같은 70.2%로 ‘20년 대비 1.2%p 제고
◈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28일(금)까지 이의신청 접수 가능
▪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6.25일(금) 조정∙공시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3월 16일 공개했던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소유자 등 의견수렴(3.16~4.5) 및 검토 절차를 거쳐 4월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였다.
1. 공시가격(안) 의견제출 및 조정 현황
□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기간 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9,601건으로, 공동주택 재고량 대비 약 0.35%로 집계되었다.
ㅇ 제출의견은 ‘20년 37,410건 보다 증가*하였으며, 역대 가장 많았던 ’07년 56,355건 보다는 적은 규모이다.
* ‘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5만호로 ’20년 보다 374,702호 증가
□ 제출의견 중 공시가격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은 1,010건(2%)이고, 낮춰 달라는 요구는 48,591건(98%)으로 나타났다.
ㅇ 가격 상향조정 의견의 약 95%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들이고, 하향조정 의견의 약 62%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들이다.
ㅇ 공동주택의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들 중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재고 대비 0.15%이고,
- 상위 3.7%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들의 경우 3.3% 수준으로, 고가주택의 의견제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시가격 구간별 의견제출 건수 》
ㅇ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다수 또는 집단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436단지로 나타났다.
* (다수‧집단민원 건수) 서울 179단지, 경기 116단지, 세종 73단지, 부산 39단지, 대구 15단지 등 / 제주, 광주, 대전, 강원은 없음
- ‘21년부터 기존 집단민원보다 요건을 완화한 ’다수민원‘ 분류를 신설하여, 집단민원에 준하여 심층 검토하였다.
* (집단민원) 단지 내 의견제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서 전체 세대의 10% 초과하는 세대가 연명형태로 제출하는 민원
(다수민원) 단지 내 의견제출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이면서 전체세대의 5%를 초과하는 세대가 제출한 경우(연명형태 아닌 경우도 해당)
ㅇ 서울은 의견제출이 ‘20년 26,029건에서 22,502건으로 감소(재고 대비 비중 1.03% → 0.87%)하였고, 제주도 작년 115건에서 46건으로 감소한 반면, 세종은 275건에서 4,095건으로 증가(재고 대비 비중 0.24% → 3.39%)하였다.
□ 제출된 의견에 대해 부동산원 검토와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통한 검토 결과, 2,485건에 대해 조정하게 되어 조정률은 5.0%(‘20년 2.4%)로 나타났다.
ㅇ 지역별로 의견제출에 따른 조정현황은 경남 12.4%(54건), 세종11.5%(470건), 강원 10.9%(7건) 순이고, 서울 3.8%(865건), 경기 4.2%(638건) 등이다.
ㅇ 조정내용은 공시가격 상향조정 177호, 하향조정 2,308호이며, 연관 세대 등을 포함하여 총 49,663호의 공시가격이 당초 열람(안) 대비 조정되었다.
《 공시가격 초안 대비 조정현황 》
2. 공동주택 공시가격
□ (공시가격 분포) 공동주택 가격의 분포를 보면,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9만호, 서울은 70.6%인 182.5만호가 해당한다.
* 재산세 표준세율 대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p 인하된 세율
ㅇ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4만호, 서울은 16.0%인 41.3만호이다.
《 공시가격 구간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 (단위 : 만호, %) 》
《 시·도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및 9억원 초과 공동주택 비중 (단위 : %) 》
ㅇ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6억원, 세종 4.22억원, 서울 3.80억원 등이다.
《 지역별 공동주택 중위가격 (단위 : 백만원) 》
□ (변동률)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5%로, 열람(안) 대비 0.03%p가 감소되었다.
ㅇ 지역별로는 서울 19.89%, 부산 19.56%, 세종 70.25% 등이다.
《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단위 : %) 》
□ (현실화율)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열람안과 같은 70.2%로 ‘20년 69.0% 대비 1.2%p 제고되었다.
3. 공동주택 공시가격 향후 계획
□ 이번에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29(목)부터 확인할 수 있다.
ㅇ 금년부터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하고 있어, 공시대상 주택의 특성정보, 가격산정 참고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기초자료는 작년 세종시를 대상으로 시범 공개한 이후 전국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 기초자료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ㅇ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28(금)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 ‧ 군 ‧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국번 없음)
ㅇ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경이 필요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6.25(금)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2021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 절차 및 일정
`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황
1. 지역별 변동률 현황
○ 시ㆍ도별 공시가격 변동률 (%)
○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 변동률 (%)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 시ㆍ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가격 현황
ㅇ 전국 최고 10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공동주택 가격 공시(작성자:부동산평가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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