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20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 31.(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실 때 참고하실 사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세무서 등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간편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정지원에 대해서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약 556만 명의 납부기한을 8. 31.(화)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세정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입니다.
또한, 환급대상자에게는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 23.(수)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기존 PC[홈택스(국세) → 위택스(지방세)] 뿐만 아니라 모바일[손택스(홈택스의 모바일 앱) → 위택스] 환경에서도 국세인 소득세와 연계신고 체계를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 신고, 납부"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5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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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음 -
-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 8월 말까지 연장 -
□ (개요) ’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 31.(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 30.(수)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세무서 등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약 556만 명의 납부기한을 8. 31.(화)까지 연장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환급대상자*에게는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 23.(수)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이 더 많은 경우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용번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전용번호(국번없이 126번 > 6번), 국세청 누리집 전용코너
□ (신고편의) 세무서 현장의 신고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납세자 수요에 맞춰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간편신고를 확대하였습니다.
○ 납세자 직접 신고가 많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의 모두채움* 신고를 최초로 제공하며,
*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한 신고서
○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모바일, ARS 등 간편신고를 확대하고, 상담센터의 소득세 담당인력을 크게 증원(90명 → 148명)합니다.
○ 아울러, 간편 로그인, 맞춤형 내비게이션 제공, 이용시간 1시간 시범연장* 등 홈택스 이용편의도 개선하였습니다.
* ① 5. 1.~ 30.(다음날 오전 1시), ② 신고 마지막 날인 5. 31.(월)은 24시까지
□ (성실신고 지원) 빅데이터 고도화, 과세자료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 항목을 발굴하고,
○ 고소득자, 신종업종 등 취약분야 중심으로 성실신고 안내를 강화하여 사전안내와 성실신고가 선순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실신고 안내사항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지난해부터 지자체 별도 신고*가 시행 중입니다. * ’14년 소득세의 부가세(sur tax)에서 공제 등을 달리하는 독립세로 전환
○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기존 PC1) 뿐만 아니라 모바일2) 환경에서도 국세인 소득세와 연계신고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1) 홈택스(국세) → 위택스(지방세) 2) 손택스(홈택스의 모바일 앱) → 위택스
- 콜센터(☎1661-0544) 상담원을 대폭 증원(30명 → 60명)하여 신속한 민원상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5・6월말 → 8월말)하기로 하였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도 신속히 지급*하겠습니다.
* 환급시기: (예년) 7월 → (올해) 6월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5월 31일까지
□ (신고・납부 대상) ’20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1. 5. 31.(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된 분리과세 기타소득 포함)
- 신고 마지막 날인 5. 31.(월)은 사용자 집중으로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1. 6. 30.(수)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업종별 ’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
: ① 도・소매 등 15억 원, ② 음식・숙박업 등 7.5억 원, ③ 임대・서비스업 등 5억 원
○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입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 §1의2①)
| 납세자별 신고・납부기한 |
* 납부기한이 ’21. 8. 31.(화)까지 직권 연장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
□ (코로나19 예방)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모두채움 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 모바일, ARS, 우편, 팩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모두채움 신고서: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한 신고서
□ (신고상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 수요에 맞춘 신고편의 서비스 확대
1. 쉽고 편한 간편신고 서비스 확대
□ (납세서비스 재설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 세무서 현장의 신고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 납세자 수요에 맞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크게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1) 분리과세 주택임대 모두채움 최초 제공
○ 소규모(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분리과세 모두채움 신고를 올해 최초로 제공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없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하고,
* 연말정산 소득만 있는 등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홈택스 분리과세 신고*에서도 모두채움 신고를 제공합니다.
* 모바일 앱(손택스) 포함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홈택스 일반신고서에서 분리과세 세액 자동계산을 제공합니다.
* 일반신고서(분리과세)에서 사업장현황신고 불러오기 선택 시 세액까지 자동계산
2)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신고 확대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공하던 단순경비율 모두채움을 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사업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3) 모바일・ARS 신고 확대
○ 단순경비율・근로소득만 제공하던 모바일 신고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종교인소득, 비사업자 등까지 확대하고,
- 단순경비율 모두채움만 제공하던 ARS 신고는 종교인소득 모두채움까지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4) 대화형 신고 신규 제공
○ 단순경비율 및 근로소득은 세법규정・용어 등을 몰라도 쉬운 질문・답변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합니다.
2. 신고도움자료 정교화
□ (사전 자기검증) 수입금액 누락 및 부당감면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홈택스에서 사전 자기검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또한, 감면 대상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서 입력 화면에서 주요 공제・감면* 점검표도 제공합니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 (신고도움서비스 시각화) 단순 나열식의 기존 도움자료를 성격별・중요도별로 5개의 주제별 탭(Tab) 형태로 개편하고,
○ 주요 판매관리비 분석자료를 그래프로 제공하여 납세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전자신고 동영상) 신고서 작성 전(全)단계를 하나의 파일로 제공하던 것을 작성단계별로 나누어서 화면별 동영상을 제공하여 전자신고 동영상 이용 편의를 높였습니다.
○ 모바일(손택스) 신고 확대를 반영하여 근로소득・주택임대소득・종교인소득 모바일 신고 동영상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 (지난해) 단순경비율 모바일 신고 동영상만 제공
3. 홈택스 이용편의 향상
□ (시범연장) 소규모 납세자의 신고가 집중되는 5월 한 달간 홈택스 이용시간을 24시에서 다음날 1시까지 시범연장합니다.
- 단, 5월 신고 마지막 날인 5. 31.(월)은 24시까지 가능합니다.
□ (로그인 간소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민간인증서1), 생체인증2)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1) 통신사 PASS, 카카오, NHN페이코(Payco), 삼성패스, KB국민은행
2) ① (지문인증) 안드로이드 폰 및 아이폰 모두 가능, ② (얼굴인증) 아이폰만 가능
○ 또한, 로그인 화면을 인증방식별 탭(Tab)*으로 제공하고 자주 발생 오류 및 회원가입・인증서 등록 바로가기를 제공하여 홈택스 로그인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아이디, 지문인증, 비회원 로그인
□ (내비게이션 최초 제공) 로그인 시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단계*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을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최초로 제공합니다.
* 종합소득세 안내문 선택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 신고서 관리 > 납부
□ (안내문 열람) 납세자에게 발송한 안내문(서면・모바일 모두)을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 공통 > 안내문 조회
○ 또한, 모바일 안내문 출력1) 기능을 추가하고 세무대리인 등에게 전자적으로 전달2)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 홈택스(PC) 초기화면 ‘세무알리미’와 ‘My 홈택스’
2) 안내문 열람 > ‘안내문 다운로드’ 버튼 클릭 > 휴대전화에 이미지로 저장 > 문자・카톡・이메일・모바일 팩스로 전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편의 제고
□ (개요) ’20. 1. 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6~4.2%(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하여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전자신고) 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
○ (PC)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20. 1. 1.부터 시행 중, 위택스 접속 후 납부서 출력까지 1~2분 소요
2) ① 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 > ② 지방세 신고이동 클릭, ③ 위택스 이동
○ (모바일)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도움창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신고기간 내에 별도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 다만, 모두채움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 단순경비율(F・G유형), 종교인(Q・R유형),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V유형)으로 지자체에서 해당 납세자(위택스 “지자체 합동신고센터 찾기” 검색 가능)에게 서면 안내문 발송
□ (납세편의)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 (신고 간소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되어 있고, 해당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 (간편납부)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또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합니다.
* 현금지급기(CD)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본인명의 통장・카드 필요
○ (납기알림 지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기한에 임박하도록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미납사실을 안내하여 성실납부를 지원하겠습니다.
○ (언제든 콜센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변경, 신고·납부 방법 등에 대한 전담 콜센터(☎ 1661-0544)를 운영(5월)합니다.
○ (세정지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
□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발굴하고, 국세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5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작성자:지방소득소비세제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frt/a01/frt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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