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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 납부 및 세정지원 핵심정리!

 

법인사업자 56만 명은 426()까지 202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정지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152만명)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33만명)1)
영세 자영업자(119만명)2)가 대상으로
4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217월에 상반기 실적을 한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청시 납부유예를 적극 실시한다고 합니다.

신고도움 :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영세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 대해 예정고지 제외

 

 

1. ’2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는 4월 26일까지

(신고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111일부터 3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26()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가 ’214월부터 신설되어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따라서,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56만 명으로, ’201기 예정신고(97만 명) 보다 약 41만 명 감소하였습니다.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88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6만 명)에게는 직전 과세기간(’20.7.1.’20.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3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체 예정고지대상자 240만 명 중 직권제외 대상 152만 명을 제외한 인원임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4. 1.4. 26. 매일 06:0024:00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직권 제외

 

 

(예정고지 제외)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152만명)

* ’21년 제3차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21.3.30.)

 

(지원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33만명)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 기준(중기부 수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일정규모 미만 영세 자영업자*(119만명)
* 외부세무조정 기준,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부동산임대·전문직 및 고액(1천만원) 고지자 제외)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세정지원으로 표시)이 가능하며, ’211~6월 실적을 ’21.7.26.까지 한번에 확정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예정고지 징수유예 신청) 그 밖에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판 뉴딜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기업을 이번부터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421()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21.4.30.()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1.5.11.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신청시 납세유예 적극 실시

 

(납세유예)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신청방법)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또는 징수유예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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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1년에 4,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5천만원 미만)’21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4,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휴업 등으로 ’2113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0712)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1.~12.31.까지 1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1.25.까지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3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작성하여 개방한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작성자:부가가치세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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