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가속화된 가계부채 비율은 이제 위험수준이 이르렀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질 수록 우리나라 경제적 기반은 약해지고, 작은 금이 변동과 경제적 여파에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오늘 보도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부 과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1)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재개
2) 거시건전성 감독수단을 통한 관리체계 구축
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1)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21.7월)
2)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21.7월)
3) 차주별 소득산정에 애로가 없도록 다양하고 유연한 소득인정 방법을 확산·운용
다.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1) 非주담대 관리체계 정비 : 주담대 규제체계 도입
2) 상호금융권의 非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 개선
라. 서민·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1)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 합리화(‘21.7월)
2) 주거마련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21.下)
3)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한 서민·실수요자 혜택 및 요건의 합리적 조정 검토
이번 정부 발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주요 핵심은 기존 각 은행별 DSR을 운영해왔던 방식을 올 7월부터 차주별 DSR이 적용되는데 6억 초과 주택 담보대출과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곧 이제는 개인 소득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예외 없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을 일괄 40%로 적용하고 6억 초과 주택 담보대출에 적용하게 되면 결국 이제는 영끌을 해서 주택을 살소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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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필요성
최근 가계부채 동향
□ ‘19년까지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부채는 ’20년 들어 빠른 증가세로 전환
ㅇ 정부의 일관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정책으로 ‘17~’19년중 가계부채 증가세는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
ㅇ 그러나 ‘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통화정책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
* 가계신용 증가율(%, 한은) : (‘16)11.6 (‘17)8.1 (‘18)5.9 (‘19)4.1 (‘20)7.9
- ‘20년중 가계대출 증가세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생계자금수요와 저금리로 인한 자산투자수요 확대 등에 주로 기인
가계부채 관리방안 정책대응 필요성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주요국 대비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잠재적 금융불안 요인으로 지목
⇨ 과도한 가계부채 누적이 우리경제에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선제적 관리 필요
* 총수요 창출 제약, 금리상승 및 대외충격에 따른 취약부문 부실화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 2021~2023년 중기관리계획
1. 가계부채 관리방안 기본방향
◈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향후 우리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안정적 관리 필요
◈ 전반적인 총액관리와 함께,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 강구
① 급증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위한 총량관리 노력 강화
② 차주 상환능력심사(DSR)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체계 안착
③ 非은행권·非주담대 등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체계 정비
④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보완 지속 검토
< 가계부채 관리방안 개념도 >
2.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부 과제
가.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 코로나19 안정을 전제로 장기적 시계(視界)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
◈ 다양한 거시건전성 감독수단 마련을 통한 가계부채의 체계적·시스템적 관리도모
1)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재개
ㅇ ‘22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4%대)으로 복원
ㅇ ‘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5~6% 내외”로 관리하되, 신용대출 쏠림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2) 거시건전성 감독수단을 통한 관리체계 구축
①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21.下)
- 가계대출의 증가수준을 고려*하여 최대 1년의 기한 내에 0~2.5% 비율의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의무 부과
* 가계대출 리스크 수준에 따른 은행별 차등화 방안 검토
②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유인 제공(‘22.1월)
- 가계대출 위험도 및 증가율 등을 평가하여 최대 ±10% 범위 內에서 금융기관들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차등화
③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22.1월)
* (현행) 2금융권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 등에 대한 위험관리체계 미비
-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지급보증 등에 대해 은행·보험권과 같이 적정 충당금을 적립토록 하고, BIS비율에 반영
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 상환능력심사(DSR)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체계로 단계적 전환 ⇨ ‘23.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전면 적용
◈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SR 산정방식 합리화
1)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21.7월)
ㅇ 현행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의 ‘23.7월 전면시행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
* 현행 “금융회사별 DSR” 규제는 “차주단위 DSR” 안착 정도를 보아가며 폐지
* (총 대출액 판단기준)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의 합(단, 소득 이외 상환재원이 있는 대출은 제외,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액을 대출액으로 계산)
ㅇ 소득 外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차주단위 DSR 적용 실익이 적은 대출은 적용 제외
※ 차주단위 DSR 적용 제외 대상(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8 제12조 등)
①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 :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보험계약대출
② 정책적 목적의 대출 :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 등
③ 소액대출(300만원 미만) 등 기타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2)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21.7월)
* 현재 일부 주담대(원리금분할상환)는 실제만기 적용. 반면, 신용대출은 일률적으로 만기10년 적용(특히, 1년마다 갱신되는 한도성 여신도 관행적으로 만기10년 적용)
ㅇ 단, 시장혼선이 최소화되도록, 충분한 시범운용 기간을 부여하여 분할상환 등 합리적 관행정착 유도
※ 시범운용 조치사항(‘21.7월~’23.6월)
ㅇ 현재 10년으로 획일 적용되는 신용대출 DSR 산정만기를 10년→7년(‘21.7월)→5년*(‘22.7월)으로 하향 조정
* 가계신용대출의 평균 만기는 약 52개월 수준으로, DSR 산정시 만기 4~5년 적용이 현실에 부합
ㅇ 특정 분할상환구조를 갖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실제만기를 DSR 산정만기(최장 10년)로 적용(‘21.7월)
* (예) ①(만기구조) 최소 3년~최장 10년(거치기간 없음)②(분할상환 방식) 분기별 또는 월별 균등분할상환③(총 분할상환 금액) 총 대출액의 40% 이상
3) 차주별 소득산정에 애로*가 없도록 다양하고 유연한 소득인정 방법을 확산·운용
* 차주단위 DSR 전면 시행시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대출심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 우려 → 소득파악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
ㅇ 소득세 납부자료 등 증빙소득 外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 등을 통한 인정소득을 폭넓게 활용
ㅇ 매출액·임대소득·금융소득 등 다양한 관련 자료와 새로운 기법을 활용한 소득추정방식의 지속적인 보완* 추진
* (예) 농촌진흥청 등이 제공하는 ‘최근 3년간 평균 총수입 - 경영비’의 소득인정 등
다.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 非은행권·非주담대 등 가계부채 관리 취약부분의 건전성 감독체계 정비
1) 非주담대 관리체계 정비 : 주담대 규제체계 도입
(i)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非주담대에 대한 LTV 한도규제를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21.5.17.)
※ 非주담대(토지·오피스텔·상가 등)에 대한 LTV 규제 도입방안
① 적용범위 : (현재) 상호금융권 ⇨ (개선) 全금융권
② 규제방식 : (현재) 금융권 내규·행정지도 ⇨ (개선) 감독규정 반영
③ 적용한도 : 최대 LTV 70%
(ii) 토지거래허가지역 內 신규 非주담대의 경우 LTV 40%로 강화 적용하되,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는 예외 허용*(‘21.7월)
* (예) 기존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농업경영체 확인서 확인을 통해 적용예외 등
(iii) ‘23.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전면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非주담대 취급관행 개선(추가 검토과제)
2) 상호금융권의 非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 개선
ㅇ 북시흥농협 등 현장검사*(3.18일~) 및 非주담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非주담대 취급 적정성 등 점검
* 토지담보대출 중심으로 대출모집경로·대출심사·사후관리 등 점검하고, 투기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관련 정보 제공
** 금융권역별 토지 등 非주담대 취급현황 및 대출취급 프로세스 점검 중
ㅇ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非주담대를 포함한 상호금융의 건전성 현황 등을 지속 점검
-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상호금융권의 대출취급 관행 개선
* (예) 공동대출 제도개선, 비주담대 실태점검에 따른 보완방안 등
라. 서민·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 차주단위 DSR 확대 등 가계대출 관련 규제 강화에 상응하여, 서민·청년층의 주거사다리 금융지원 확대
1)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 합리화(‘21.7월)
ㅇ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차주(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DSR 산정시 “장래소득 인정기준” 활용
ㅇ 고용노동통계 중 연령별 소득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기타 다양한 통계자료 등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권 가이드라인 마련*
* 각 협회 중심으로 장래예상소득 반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예 :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연령대별 소득증가율 활용 등) 관련 모범사례 마련·전파
2) 주거마련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21.下)
ㅇ 청년층(만39세이하*)·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40년 대출을 도입하여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도모
* 버팀목대출 등 정책상품은 만3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구매 결정은 자본축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만39세까지 지원
** 現금리(2.75%) 기준으로 월상환부담 약 15% 축소 : 3억원 대출시 월상환액이 122만원 → 104만원으로 축소
ㅇ 청년층이 초기 목돈부담 없이 내집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공급-초장기모기지’ 연계 방안 추진
※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 후 세부방안 별도 마련·발표
3)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한 서민·실수요자 혜택 및 요건의 합리적 조정 검토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작성자:금융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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