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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햇살론 17 금리인하 상품개편 금융위 추진한다.

 

2월 15일 금융위원회는 2021년 중점 추진 과제를 보도했습니다.
이 말은 2021년도 금융위원회가 추진할 정책의 방향성과 목적에 대한 발표입니다.

 

총 세 가지 중점과제를 발표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첫번째 사항인 최고금리 인하 후속 조지를 통한 서민의 고금리 부담 경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요점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체계 개편

1.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햇살론17 상품을 2021년도 하반기까지 개편한 계획입니다.

이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효과저신용자 신용대출 위축효과양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햇살론17 금리 인하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의 한시적 공급을 2021년도 하반기까지 검토한다고 합니다.

최고금리 인하로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이 어려워진 대부업체 등 이용 차주*의 대환을 위한 한시적 특례상품 공급하는 방향입니다.

 

3.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공급기반 구축을 2021년도 상반기 안으로 이룹니다.

출연대상 금융기관 확대, 상시 출연제도 도입 등 정책서민금융 재원 안정화를 위한 서민금융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추진합니다.

 

4. 민간 주도 정책서민금융상품 신규 개발·공급합니다.

근로자햇살론 위주의 획일적인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에서 벗어나, 개별 금융업권이 특성에 맞게 설계하는 다양한 상품 공급 추진을 합니다.

 

 

둘째,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저신용자 대출 유도

민간 서민금융회사의 대출원가 절감 및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지원 2021년도 하반기에 지원합니다.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등의 모집조달 원가 절감을 지원하여 저신용자 대출 확대 및 금리 인하를 유도합니다.

또한 금리인하 요구권 및 대환대출 활성화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합니다.

 

"햇살론 17 금리인하 상품개편 등 금융위원회 2021년도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1년 중점 추진 과제)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최고금리 인하 후속 조치를 통한 서민의 고금리 부담 경감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의 금리부담을 한층 경감하면서, 충분한 서민금융 공급을 통해 저신용자 탈락 등 부작용을 최소화

* 2420%, 현재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으로 개정 후 7월초 시행 예정

 

관계기관 공동 최고금리 인하 준비 T/F*를 통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방안 논의 중 상반기 중 세부방안 발표 예정

 * 금융위금감원민간연구원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20.12~)

 

 

1.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체계 개편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햇살론17 상품 개편(‘21.下)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효과저신용자 신용대출 위축효과*” 양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햇살론17 금리 인하폭을 검토

* () 햇살론17 금리를 인하할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중신용자에게 공급이 집중되어 최저신용자가 햇살론17을 이용하기 어려워질 가능성

 

성실상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금리인하 인센티브를 확대*

* 3/5년 만기대출 성실 상환시

(현행) 매년 2.5%p(17.915.412.9%)/1%p(17.916.915.914.913.9%) 인하 (개선) 금리인하폭 확대(: +0.5%p)

 

 

 

󰊲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의 한시적 공급 검토(‘21.下)

 

최고금리 인하로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이 어려워진 대부업체 등 이용 차주*의 대환을 위한 한시적 특례상품 공급

* 20% 초과대출 차주 239.2만명(16.2조원), 평균 이용금리 24% 수준(‘20.3월 기준)

 

< 한시적 특례상품 공급 예시 >

최고금리 인하시행일 이전에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 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고, 정상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대환목적 대출 지원

 

 

 

󰊳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공급기반 구축(’21.上)

 

출연대상 금융기관 확대*, 상시 출연제도 도입 등 정책서민금융 재원 안정화를 위한 서민금융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추진

* (현행) 저축·상호금융업권 (확대) 은행·보험·여전업권 추가

 

금융권별 상시 출연제도를 설계·시행*하고, 출연금 관리시스템 구축

* 서민금융법개정시 시행령에서 공통·차등출연요율, 출연제외 대상 등을 규정

 

 

 

󰊴 민간 주도 정책서민금융상품 신규 개발·공급(‘21.下)

 

근로자햇살론 위주의 획일적인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에서 벗어나, 개별 금융업권이 특성에 맞게 설계하는 다양한 상품 공급 추진

* 금융회사에서 서민층 수요에 맞는 보증부 신규 서민금융상품개발·제시 서민금융진흥원 심사를 거쳐 일정기간 보증 공급주기적으로 지원 실적, 건전성 등을 평가하여 보증갱신 여부 결정

 

 

 

 

2.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저신용자 대출 유도

 

󰊱 민간 서민금융회사의 대출원가 절감 및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 지원(‘21.下)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등의 모집조달 원가 절감을 지원하여 저신용자 대출 확대 및 금리 인하 유도

* () 중개모집수수료 인하 법 위반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에 주력하는 대부업체 대상 자금 조달, 영업 규제, 제재 측면의 각종 인센티브 부여(소위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중금리대출 기준 하향 조정 및 취급 우수 금융회사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저축은행여전사 등의 저신용자 대출수요 흡수 유도

* () 사업자 중금리대출(‘20.11월 출시) 취급 실적 우수 저축은행에 대해 예대율 우대 등

 

 

 

󰊲 금리인하 요구권 및 대환대출 활성화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 유도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18)에 따라 기존계약도 시행 시점부터 최고금리 20%가 적용되며, 타 업권에도 자발적인 금리 인하를 최대한 유도할 계획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 고용보험 위원회 의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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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 지속

󰊱 최고금리 인하에 맞추어, 범정부 대응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집중 홍보

 

··특사경이 대대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세무검증·조사 등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처리

 

전용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통해 신종수법·구제방법을 안내하고, 대중교통라디오·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경각심 고취

 

 

󰊲 불법사금융 근절·피해구제 기반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이전에 조속히 국회통과되도록 노력(‘21.上)

*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6% 초과이자 무효화(반환청구대상) 및 처벌 강화

 

 

 

󰊳 초과지급이자 반환소송 등 피해구제‧자활지원 강화

 

피해자가 한번에 간편하게피해상담, 금융지원 및 법률구제까지 종합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연계지원체계 강화

 

불법추심 차단(채무자대리인) 및 최고금리 초과지급이자 반환청구 소송에 변호사 무료지원을 확대·강화* 

* (제도 개요)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등의 대리인 역할 수행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중점 추진과제(작성자:금융소비자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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