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 된 가운데, 정부는 피해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에게 지원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전 국민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피해를 입었지만, 그중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소상공인분들일 것입니다.
정부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방세입 부분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모두가 어려운 시기, 자신의 배만 불리고 남의 고통을 모른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희생하고 배려한 착한 임대인들에게도 지방세입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에서 보도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그리고 착한 임대인 지방세입 지원 방안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보도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지방세입 지원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 납부부담 완화
(2)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등
"착한 임대인 및 피해 소상공인 지방세입 부담 완화"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코로나19 피해 입은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지방세 부담 덜어준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피해 입은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지방세 부담 덜어준다
- 행안부, 지방세 세목별 주요대상과 지원방안 지침 2월 15일 지자체에 통보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2월부터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입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총 1,534만 건, 약 1조 8,630억 원 규모를 지원한 바 있다(´20년 말 기준).
※ (지방세) 총 1,266만 건, 1조 7,669억 원 지원(기한연장 1,142만 건, 징수유예 3,616건 등)
(지방세외수입) 총 268만 건, 961억 원 지원(징수유예 43만 건, 체납처분 유예 1,138건 등)
□ 특히, 올해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은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에 중점을 두어 운영된다.
○ 또한, 보다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자치단체 건의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주요 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월 15일에 통보할 계획이다.
○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 납부부담 완화
○ 먼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세목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을 시행하되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 시설 소유자, 영업용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2)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등
○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가급적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하반기에도 서면조사로 대체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 나아가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자치단체별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 지방세외수입분야에서도 필요한 경우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통해 개별법상 근거 조문, 적용 요령 등에 대하여 안내한다.
□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입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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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및 피해 소상공인 지방세입 지원지침 (요약)
□ 착한 임대인 및 피해 소상공인지방세입 지원 주요내용
◈ 1)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개인, 2)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3)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한 적극적 지방세입 지원을 요청드림
① 피해 국민·기업 지방세 납부 부담 완화 :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최대 1년), 부과고지 세목**에 대하여도 징수·체납처분 등 유예(최대 1년)
* 취득세(수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은 수시, 종합분 5월), 주민세 사업소분(8월) 등
** 재산세, 자동차세(6월, 12월) 등
<예시> ① 코로나19 확진으로 치료중 취득세 납부 기한연장
부동산 매매계약을 완료(1.30.)한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취득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 당초 신고·납부기한(3.30.)을 연장받을 수 있음(최대 1년)
②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동거가족이 장기치료 중 자동차세 징수유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동거가족이 장기치료 중인 A씨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징수유예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 자동차세(1기분, 6.16.∼30.)를 징수유예받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음(최대 1년)
② 상반기 세무조사는 가급적 유예하고 하반기도 서면조사*로 대체
*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 이하인 경우에만 직접 조사하되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조정
③ 자치단체별 지방세 감면 적극적 조치 요청-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 적극 지원이 필요한 분야 선정 및 조치 요청
<예시> 의료기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코로나19 진료 의료기관의 진료용 자동차, 소상공인 등의 생업용 자동차(영업용 차량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가능
□ 향후 계획
○ 자치단체별로 실천계획 등을 수립하여 운영 및 점검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코로나19 피해 입은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지방세 부담 덜어준다(작성자:지방세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frt/a01/frt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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