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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일자리 정보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지원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로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청년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대상과 지원 범위를 더욱 넓혔습니다.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확대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참여자격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7.27.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18~34)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면 누구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의 취업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취업이력이 없어야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한 청년들은 지원받지 못하여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고, 이에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둘째,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역량 집중

일경험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미리 일경험을 쌓아 구직의욕과 직무능력을 향상토록 지원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외 다양한 취업지원을 하기 위해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지원 확대!"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의 문턱'은 낮추고 '일을 배울 기회'는 닐립니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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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의 문턱’은 낮추고
‘일을 배울 기회(일경험)’는 늘립니다.

 

 

◈ 7.27.부터 청년은 취업경험과 관계없이 소득·재산요건만 충족하면 참여 가능

◈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역량 집중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 코로나19 등 경제·고용위기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5월 여야 합의로 법률 통과

*** 8.6. 기준 37.6만명 신청, 29.7만명 수급자격 결정·지원 중(추경 포함 64만명 지원)

 

올해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제도의 취지에 맞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과 프로그램 등을 면밀히 점검·개선하고 있다.

 

 

 

<1>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참여자격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등으로 취업취약계층, 특히 청년 구직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의 필요가 생겼고,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속히 제도를 개선하였다.

 

7.27.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18~34)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면 누구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의 취업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 (‘21) 4인 가구 기준 585.1만원 (‘22) 614.5만원

 

- 종전에는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취업이력이 없어야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한 청년들은 지원받지 못하여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고, 이에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타 제도개선 사항
❶ (3.29.) 보호종료아동 및 구직단념청년 참여요건 확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지원
❷ (7.1.) 청년 재산요건 확대(3억→ 4억),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확대(연 매출 1.5억→ 3억) 등
❸ 참여자의 구직활동 실질화를 위한 안내, 담당자 교육 관련 지침 시달·운영 등

 

또한,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9월 중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참여요건도 확대*한다.(7.1.~8.10. 시행령 입법예고)

* (현행) 중위소득 50%(’214인 가구 기준 243.8만원)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변경) 중위소득 60%(’214인 가구 기준 292.5만원)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 아울러,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 3월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보호종료아동을 추가하고, 전담 취업지원 위탁기관을 선정(23개소/’21.4)하여 운영해 왔으며,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직업상담사와 자립지원전담요원이 공동으로 참여*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8월 예정)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7.13.)관련,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협업 중

 

직업계고 졸업 후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3학년 마지막 학기부터 참여가 가능하도록(’21.6~)하여 졸업 이전부터 취업을 지원하고,

- 유관기관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구직단념청년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청년도전지원사업(‘21년 신설/5천명) 참여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이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쉼터청소년,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및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노숙자 등 수급자가 본인·타인 명의 계좌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관서 명의의 입출금 계좌를 이용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현행 법령상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1회만 가능한 취업지원 유예 사유(임신·출산, 질병·부상, 의무복무 등)에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라는 본인 귀책과 무관한 상황을 제외하여 계속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역량 집중

 

일경험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미리 일경험을 쌓아 구직의욕과 직무능력을 향상토록 지원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외 다양한 취업지원을 하기 위해 올해 신설되었다.

 

일경험 프로그램 개요
◈ 1개월 체험형과 3개월 인턴형으로 구분하여 운영
- (체험형) 근로계약 없이 일경험 수련생으로서 참여수당(日 2.1만원)과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회)을 받으며 직무 경험
- (인턴형) 구직촉진수당 대신 근로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수당을 받으며 직무 경험

 

 

□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우선 사업 안내와 참여기업, 참여자를 발굴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와,

 

8월초 기준, 27천여명의 참여자가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하였고, 2.8천여개 기업에서 총 13천명 규모(1회 기준, 추가 운영 가능)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 다만,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문제, 불확실성 등으로 참여를 주저하는 기업들이 있어 참여기업 모집에 애로가 있었다.

 

6월부터는 참여자-기업 간 연계에 소요되는 시간노력을 줄이도록 전달체계와 전산망 개선 등을 병행해 제도운영이 본격화되면서 참여기업과 신청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연계인원도 대폭 증가*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월별 순 참여인원(25백명): (~5) 574, (6) 607, (7) 1,021, (8.1.~8.6.) 259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기간이 취업이 절실한 청년 등에게 더 나은 꿈을 향한 준비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참여기업들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참여자와 기업 연계에 집중하여 청년 등에게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화63시티, 금호익스프레스() 등 약 2,800여개 기업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특히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한국전력공사는 8월부터 총 138명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1기 수료 후 추가적으로 9월부터 2기 참여자를 모집선발할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의 문턱’은 낮추고‘일을 배울 기회(일경험)’는 늘립니다.(작성자:국민취업지원기획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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