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위원회 의결![심의, 결정 절차]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ㅇ 내년(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440원(5.04%) 오른 9160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 되었습니다.
-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916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나머지 일정을 거쳐 8월 초에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ㅇ 2022년 최저임금이 의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최저임금 1만원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의결로 한쪽에서는 더 올리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곡소리를 내는 상황입니다.
- 최저임금을 대책 없이 올리는 것도 문제이고, 매년 물가상승의 정도를 보았을 때 최저임금을 안올릴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 하지만 최저임금을 올려도 여전히 체감되는 경제적 상황은 나아지는 느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체감되는 물가상승이 오른 최저임금보다 더욱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 결국 정부는 최저임금을 자꾸 올리는 것보다. 실물 경제, 물가상승을 안전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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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의미와 역사
ㅇ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했습니다.
ㅇ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하였고,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 내용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최저임금제도 목적
ㅇ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ㅇ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위 내용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최저임금 결정심의 절차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분석 및 제공) : 1월 ~ 5월
*기초자료는 전원회의 시 제공
- 임금실태조사 자료 분석
-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 의견청취(사업장 현장방문 등 실시)
-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자료수집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4월 ~ 6월
- 전원회의 : 최저임금 심의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회부,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 임금실태 분석결과 및 최저임금안 심사 → 전원회의에 보고
- 생계비전문위원회 : 실태생계비 분석결과 및 노사단체 제출 생계비 심사 → 전원회의에 보고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과(최저임금안) 제출 :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 통상적으로 6월 29일까지 제출
※ 심의근거 : 최저임금법 제4조, 제5조 및 제8조
(위 내용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최저임금 결정절차
- 최저임금(안)접수,고시 :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을 접수하고 지체 없이 고시함.
- 이의제기 접수 :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 재심의 요청 :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지정하여 요청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 노·사 이의제기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 재심의,의결 : 재심의 요청기간 내(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결정 : 8월 5일 까지
- 최저임금고시 : 지체없이
- 효력발생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2005. 9. 1.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6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7년부터는 매년 1. 1~12.31일까지 효력발생 예정임
(위 내용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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