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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위원회 의결![심의, 결정 절차]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위원회 의결![심의, 결정 절차]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ㅇ 내년(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
(8720)보다 440(5.04%) 오른 9160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 되었습니다.

-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916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나머지 일정을 거쳐 8월 초에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ㅇ 2022년 최저임금이 의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최저임금 1만원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의결로 한쪽에서는 더 올리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곡소리를 내는 상황입니다.
- 최저임금을 대책 없이 올리는 것도 문제이고, 매년 물가상승의 정도를 보았을 때 최저임금을 안올릴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 하지만 최저임금을 올려도 여전히 체감되는 경제적 상황은 나아지는 느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체감되는 물가상승이 오른 최저임금보다 더욱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 결국 정부는 최저임금을 자꾸 올리는 것보다. 실물 경제, 물가상승을 안전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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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의미와 역사

ㅇ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 했습니다.

 

 

ㅇ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하였고,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 내용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최저임금제도 목적

ㅇ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ㅇ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위 내용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최저임금 결정심의 절차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분석 및 제공) : 1~ 5

*기초자료는 전원회의 시 제공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 임금실태조사 자료 분석

-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 의견청취(사업장 현장방문 등 실시)

-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자료수집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4~ 6

 

 

- 전원회의 : 최저임금 심의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회부,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 임금실태 분석결과 및 최저임금안 심사 전원회의에 보고

- 생계비전문위원회 : 실태생계비 분석결과 및 노사단체 제출 생계비 심사 전원회의에 보고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과(최저임금안) 제출 :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 통상적으로 629일까지 제출

심의근거 : 최저임금법 제4, 5조 및 제8

(위 내용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최저임금 결정절차

- 최저임금(안)접수,고시 :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을 접수하고 지체 없이 고시함.

- 이의제기 접수 :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 재심의 요청 :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지정하여 요청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 ·사 이의제기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 재심의,의결 : 재심의 요청기간 내(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결정 : 8월 5일 까지

- 최저임금고시 : 지체없이

- 효력발생 : 다음연도 11일부터 1231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2005. 9. 1.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059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6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7년부터는 매년 1. 112.31일까지 효력발생 예정임

(위 내용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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