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8월 26일(목)에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개최하고 「청년특별대책」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청년특별대책의 고용노동부 소관 과제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년 고용, 취업 일자리 분야
1. 민간기업의 청년고용 창출 지원
-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설(14만명, 고졸자 포함)
- 민-관 협업 중심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신규 추진
2. “구직청년”의 다양한 취업 기회 확대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기간 연장
- 해외 취업 지원 확대
3.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 및 생활 지원
- (신규 취업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속 지원
4. “진입준비 청년” 취업 역량 및 일경험 지원 강화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특례 지원 확대(15→17만명)
- 구직단념 청년(니트) 구직의욕 고취 청년도전 지원사업 확대(0.5→0.7만명)
- 청년 구직자 취업-코칭 솔루션 지원 신설
-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 개편
- 청년의 디지털 직무능력 개발 지원 확대(5.7→9.9만)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내실화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확대
5.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채용문화 정착 추진
-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보급, 현장 지원
- 다수 청년 종사 직종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둘째, 청년 정책 참여·권리 분야
청년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기회 보장
- 온라인 청년센터 개편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기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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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대책」 고용노동부 소관 과제
※ 8.26.(목)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세대 내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 심의·의결
□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8월 26일(목)에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개최하고 「청년특별대책」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청년특별대책의 고용노동부 소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청년 고용, 취업 일자리 분야
민간기업의 청년고용 창출 지원
1.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설(14만명, 고졸자 포함)
ㅇ (현황) 주요 청년채용 장려금 사업*이 ‘21년 종료 예정으로 청년실업 장기화 상황을 감안, 기업의 청년채용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필요
*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년 9만명),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21년 5만, 1차 추경 +6만) 등
ㅇ (신규) 중소기업(미래 유망기업, 5인 이상)의 청년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22~’24년)” 사업을 신설, 14만명 취업 지원
* 청년(고졸(18~23세) 청년 2만명 포함)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年 최대 960만원 지원
2. 민-관 협업 중심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신규 추진
ㅇ (추진배경) 채용규모 축소, 수시‧경력직 채용의 확대 등으로 역량이나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어려움 가중
* 졸업 후 첫 취업 소요기간(전체/대졸이상): (‘20) 10.0개월/7.2개월 → (’21)10.1개월/7.7개월
* ▴채용 시 평가항목 중 ’직무역량’ 비중 52.1%(‘21.2월 사람인) ▴’21.上 채용트렌드: 수시채용 비중 증가(29.1%), 경력직 채용(20.3%) 등(‘21.3월 한경연) ▴수시 채용 시 중요한 역량: 직무관련 경험(47.4%), 직무 관련 지식(15.8%) 등(’21.2월 진학사)
- 청년고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의 다양한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민관협업을 통한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추진
*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청년고용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정부·기업·사용자단체가 협업하여 ①직무역량 강화·일경험 등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②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채용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확산
⇒ 경영계 전반에 청년고용 친화적 프로그램을 확산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
ㅇ (신규)「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확산을 위해 민간 주도로 수행하는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설계·운영비용 일부 지원
* (기업)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직무훈련, 일경험 등) 추진
(정부) 모집·취업 연계 및 프로그램 추진비용·인프라 등 지원
** (’21년) 기존사업(K-디지털 트레이닝, 국취 일경험 프로그램 등) 요건충족 시 운영비 지원
→ (’22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신설 170억원
< 참고1: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주요내용 >
< 참고2: 유형별 프로그램 예시 >
ㅇ (기대효과) 민간 주도로 보다 많은 청년에게 수준높은 직무훈련·일경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청년층 취업 가능성 제고
- 정부와 기업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일부 대기업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확대·확산 및 효과성 제고
“구직청년”의 다양한 취업 기회 확대
1.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기간 연장
ㅇ (현황) 공공기관에 청년고용의무를 부과하는 청년고용의무제*가 올해 말 종료 예정 → 종료 시 청년들의 취업 어려움 가중 우려
* 공공기관에게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15세~34세) 고용의무 부과
ㅇ (확대)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을 ‘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여, 청년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 보장(’21.하)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1.8.)
2. 해외 취업 지원 확대
ㅇ (현황) 그간 청년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축소 운영
* 지원내용: ▴일자리 맞춤형 교육제공 및 해외취업 연계 ▴민간해외취업알선, ▴해외취업정착지원금(1인당 신흥국 6백만원, 선진국 4백만원) 지원 등
** 인원(명): (’19년) 8,900→ (’20년) 7,750→(’21년) 7,682
ㅇ (확대) 청년들의 해외취업 선호 및 개선된 해외 취업여건을 고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사업규모 점진적 확대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 및 생활 지원
1. (신규 취업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속 지원
ㅇ (현황)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자산형성을 촉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성과․수요*를 고려한 지원과 함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 (‘20년 성과) 일반중소기업 취업청년 보다 1, 2년 이상 근속 비율이 약 30%p 높음
’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목표(신규 10만명)가 旣 조기마감(8.6.)
* 지원내용 : 2년간 청년(300만원)+기업(300만원)+국가(600만원) → 만기시 1,200만원 수령
ㅇ (확대) ’22년 신규 7만명 등 36.7만명*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을 지속하는 동시에 지원대상 합리화 등 제도개편**을 병행하여 지원필요대상에 집중 지원
* 지원규모 : (’21년) 신규 10만 등 35.2만 → (’21년 추경) 추가 2만 → (’22년) 신규 7만 등 36.7만
** 중견기업 지원 제외, 장기실직자 가입 제외, 50인이상 기업 기업자부담(20%) 도입 등
*** ’22년 기업자부담 비율조정: 30인~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
“진입준비 청년” 취업 역량 및 일경험 지원 강화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특례 지원 확대(15→17만명)
ㅇ (현황) 재산기준, 취업경험 요건 등으로 일부 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책 사각지대 발생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ㅇ (확대) 청년 재산기준 상향, 선발형 청년특례 취업경험 요건 폐지 등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21년 15만명→’22년 17만명)
* (종전) 재산 3억원 이하, 2년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 경험
(개선) 재산 4억원 이하, 소득·재산요건 충족시 취업경험 여부 무관 신청 가능
** ’22년 국취 청년 1유형(구직수당)+2유형(취업활동비 지원) 지원인원 : 25만명
2. 구직단념 청년(니트) 구직의욕 고취 청년도전 지원사업 확대(0.5→0.7만명)
ㅇ (현황) 취업의욕이 저하된 구직단념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일부지역(인천, 부산 등 14개)에서만 시행되어 참여가 제한적
* ➊구직단념청년 발굴 → ➋사회활동 의욕고취를 위한 맞춤형(2~3개월) 프로그램 제공(이수시 20만원 지원) →➌ 이수시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시고용촉진장려금 연계 지원
* (구직단념청년)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 이상인 청년(만18~34세)
ㅇ (확대)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상(자립준비청년 추가)·인원도 추가(’21년 5천명 →’22년 7천명)하여 구직단념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3. 청년 구직자 취업-코칭 솔루션 지원 신설
ㅇ (현황) 기업 및 직무 정보에 대한 요구는 많지만, 현재 대다수 청년 구직자는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여 구직정보를 취득하는 상황
ㅇ (신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직무역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 구직자 취업-코칭 솔루션 지원사업 신설
* ①능력중심 직무 취업준비 방향 설계, ②블라인드 채용관련 코칭-멘토링 및 모의면접, ③기업의 인사담당자 오픈 채팅방 운영 등 지원
4.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 개편
ㅇ (현황) 그간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견학, 회사소개 등)을 통해 청년에게 우수 중소·중견기업 정보를 제공해왔으나 다양한 수요 반영 미흡
* 참여인원: (‘17년)10,492명→ (’18년)10,229명→ (‘19년)10,119명→ (’20년)7,804명
ㅇ (개선) 청년수요를 반영, ①미니인턴 실습(최대 2주, 프로젝트 참가), ②모의면접 기회 제공, ③실전면접을 통한 채용 연계 등 실용적 프로그램으로 개편
5. 청년의 디지털 직무능력 개발 지원 확대(5.7→9.9만)
ㅇ (현황)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 및 역량개발을 지원 중이지만 기업 수요 대비 디지털 인력 공급 규모**는 부족
* 멋쟁이사자처럼 등 청년선호 민간혁신 IT 훈련기관이 참여, 네이버 등 디지털 선도기업이 훈련과정 설계지원→실제 직무에 쓰이는 디지털 교육 제공, 국비지원 사업
**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디지털 직무에 대한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크게 증가
ㅇ (확대) 현장의 소프트웨어 인력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K-디지털 트레이닝* 및 K-디지털 크레딧** 확대(‘21년 본예산 5.7만명 → 22년 9.85만명)
* K-디지털 트레이닝: (’21년) 1.7만명 → (‘21년 추경) +0.7만명 → (’22년) 2.85만명
** K-디지털 크레딧 : (‘21년) 4만명 → (‘21년 추경) +2만명 → (’22년) 7만명
6.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내실화
ㅇ (현황)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일경험을 제공 중이나, 현장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대기업 등 기업에 참여하기를 선호
ㅇ (개선) 일경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수도권, 일반직종 중심으로 대기업이 참여하는 훈련연계형 시범사업* 확대('21.하)
* 기초교육-직무체험 결합 일경험과정 마련, 국취참여자 자격‧역량 등 감안하여 적합자 연계
** 지원규모: (’21년) 2.9만명 → (’21년 추경) +1.4만명 → (’22년) 3만명
7.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확대
ㅇ (현황) 구직자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나, 졸업예정자(대학교 4학년) 외 재학생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
* (대상) 15세 이상 구직신청한자(대기업 재직자·공무원·졸업예정자 외 재학생 등 제외)
(내용) 5년간 300만원~500만원 훈련비 지원
ㅇ (확대) 빨라진 취업준비 시점을 감안, 대학생의 신속한 취업지원을 위해 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시기를 대학 4→3학년까지 확대(’21.하)
*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채용문화 정착 추진
1.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보급, 현장 지원
ㅇ (현황)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공정채용 원칙이 확립되고, 서류-필기-면접 등 채용단계별 평가도구 개발*・보급**을 확대 중
* 전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소분류 257개 채용분야 중, 103개 채용분야 개발 완료(‘20.7월말)
** NCS 홈페이지를 통한 능력중심 채용모델 가이드북 제작‧배포,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교육 등
ㅇ (확대) 자율적으로 직무능력 기반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등 민간부문으로 능력중심 채용 모델 확산
* 채용모델 추가 개발(4개), 중소기업 200개 대상 밀착형 채용 컨설팅 등 지원
2. 다수 청년 종사 직종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ㅇ (현황)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노무제공의 기본원칙* 등 반영한 직종별 표준계약서(現 17개)의 보급 지속 확대 필요
* 업무내용‧보수지급방식 등 노무제공 조건에 관한 사항,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부당한 처우 금지 등
ㅇ (확대) 택배기사 표준계약서를 제정(‘21년 하반기~)하고,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등 청년선호 직종*별 표준계약서 추가 개발 추진
* (예시) <방송> 스타일리스트, 작가, 조연배우 등 <문화예술> 기술 보조, 작가 등
<기타> 게임개발자, 프로그래밍, 헤어디자이너, 골프캐디 등
청년 정책 참여·권리 분야
청년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기회 보장
1. 온라인 청년센터 개편
ㅇ (현황) 청년정책 정보가 중앙부처·지자체 등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어 청년들의 정보검색이 불편하고, 과도한 탐색비용 발생
* 現 온라인 청년센터는 청년정책 수집·탑재시 많은 기간 소요→ 실시간 정책반영 곤란
ㅇ (개선)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을 개편, 급변하는 청년정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보검색 불편성 해소 및 탐색비용 절감
*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정책정보를 체계적인 오픈(OPEN) API 서비스 구축·운영으로 정보수집·최신화 등 부처·지자체 간 정보 공유 및 연계
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기능 확대
ㅇ (현황)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창업 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 중이나, 지원대상이 대학생으로 제한되고, 취・창업 외 서비스 수요도 증가
ㅇ (개편) ‘대학일자리센터’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개편하여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재학생→졸업후 2년내 미취업자) 및 기능 확대(21년~)
* ①취업지원 전담자 배치 → 기업정보 관리, 채용동향 파악, 일자리 발굴 및 매칭 강화, ②진로·취업지원 상담 중심 → 심리, 생활 등 전문상담 서비스 추가
** (’21년) 대학일자리센터 84개교, 플러스센터 16개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00개교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청년특별대책" 고용노동부 소관 과제(작성자:청년고용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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