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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일자리 정보

청년 취업, 구직, 고용관련 '청년특별대책' 발표!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8월 26일(목)에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개최하고 「청년특별대책」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청년특별대책의 고용노동부 소관 과제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년 고용, 취업 일자리 분야

1. 민간기업의 청년고용 창출 지원
-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설(14만명, 고졸자 포함)

- 민-관 협업 중심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신규 추진

2. “구직청년”의 다양한 취업 기회 확대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기간 연장
- 해외 취업 지원 확대

3.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 및 생활 지원
- (신규 취업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속 지원

 

 

4. “진입준비 청년” 취업 역량 및 일경험 지원 강화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특례 지원 확대(15→17만명)
- 구직단념 청년(니트) 구직의욕 고취 청년도전 지원사업 확대(0.5→0.7만명)
- 청년 구직자 취업-코칭 솔루션 지원 신설
-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 개편
- 청년의 디지털 직무능력 개발 지원 확대(5.7→9.9만)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내실화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확대

5.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채용문화 정착 추진
-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보급, 현장 지원
- 다수 청년 종사 직종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둘째, 청년 정책 참여·권리 분야

청년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기회 보장
- 온라인 청년센터 개편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기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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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대책」 고용노동부 소관 과제

※ 8.26.(목)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세대 내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 심의·의결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826()에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개최하고 청년특별대책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청년특별대책의 고용노동부 소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청년 고용, 취업 일자리 분야

 

민간기업의 청년고용 창출 지원

 

1.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설(14만명, 고졸자 포함)

 

(현황) 주요 청년채용 장려금 사업*‘21년 종료 예정으로 청년실업 장기화 상황을 감안, 기업의 청년채용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필요

*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9만명),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215, 1차 추경 +6)

 

(신규) 중소기업(미래 유망기업, 5인 이상)의 청년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22~’24)” 사업을 신설, 14만명 취업 지원

* 청년(고졸(18~23) 청년 2만명 포함)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최대 960만원 지원

 

 

2. -관 협업 중심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신규 추진

 

(추진배경) 채용규모 축소, 수시경력직 채용의 확대 등으로 역량이나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어려움 가중

* 졸업 후 첫 취업 소요기간(전체/대졸이상): (‘20) 10.0개월/7.2개월 (’21)10.1개월/7.7개월

* 채용 시 평가항목 중 직무역량비중 52.1%(‘21.2월 사람인) ’21.채용트렌드: 수시채용 비중 증가(29.1%), 경력직 채용(20.3%) (‘21.3월 한경연) 수시 채용 시 중요한 역량: 직무관련 경험(47.4%), 직무 관련 지식(15.8%) (’21.2월 진학사)

 

- 청년고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의 다양한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민관협업을 통한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추진

*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청년고용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정부·기업·사용자단체가 협업하여 직무역량 강화·일경험 등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채용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확산

경영계 전반에 청년고용 친화적 프로그램을 확산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

 

 

(신규)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확산을 위해 민간 주도로 수행하는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설계·운영비용 일부 지원

* (기업)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직무훈련, 일경험 등) 추진

  (정부) 모집·취업 연계 및 프로그램 추진비용·인프라 등 지원

** (’21) 기존사업(K-디지털 트레이닝, 국취 일경험 프로그램 등) 요건충족 시 운영비 지원

(’22)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신설 170억원

 

 

< 참고1: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주요내용 >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참고2: 유형별 프로그램 예시 >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기대효과) 민간 주도로 보다 많은 청년에게 수준높은 직무훈련·일경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청년층 취업 가능성 제고

 

- 정부와 기업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일부 대기업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확대·확산 및 효과성 제고

 

 

 

“구직청년”의 다양한 취업 기회 확대

 

1.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기간 연장

 

(현황) 공공기관에 청년고용의무를 부과하는 청년고용의무제*가 올해 말 종료 예정 종료 시 청년들의 취업 어려움 가중 우려

* 공공기관에게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15~34) 고용의무 부과

 

(확대)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을 ‘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여, 청년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 보장(’21.)

* 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1.8.)

 

 

2. 해외 취업 지원 확대

 

(현황) 그간 청년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축소 운영

* 지원내용: 일자리 맞춤형 교육제공 및 해외취업 연계 민간해외취업알선, 해외취업정착지원금(1인당 신흥국 6백만원, 선진국 4백만원) 지원 등

** 인원(): (’19) 8,900(’20) 7,750(’21) 7,682

 

(확대) 청년들의 해외취업 선호 및 개선된 해외 취업여건을 고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사업규모 점진적 확대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 및 생활 지원

 

1. (신규 취업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속 지원

 

(현황)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자산형성을 촉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성과수요*를 고려한 지원과 함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 (‘20년 성과) 일반중소기업 취업청년 보다 1, 2년 이상 근속 비율이 약 30%p 높음

  ’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목표(신규 10만명)조기마감(8.6.)

* 지원내용 : 2년간 청년(300만원)+기업(300만원)+국가(600만원) 만기시 1,200만원 수령

 

(확대) ’22년 신규 7만명 등 36.7만명*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을 지속하는 동시에 지원대상 합리화 등 제도개편**을 병행하여 지원필요대상에 집중 지원

* 지원규모 : (’21) 신규 10만 등 35.2(’21년 추경) 추가 2(’22) 신규 7만 등 36.7

** 중견기업 지원 제외, 장기실직자 가입 제외, 50인이상 기업 기업자부담(20%) 도입 등

*** ’22년 기업자부담 비율조정: 30~49: 20%, 50~199: 50%, 200인 이상: 100%

 

 

 

“진입준비 청년” 취업 역량 및 일경험 지원 강화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특례 지원 확대(1517만명)

 

(현황) 재산기준, 취업경험 요건 등으로 일부 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책 사각지대 발생

* 구직촉진수당(50만원 *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청년 재산기준 상향, 선발형 청년특례 취업경험 요건 폐지 등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2115만명’2217만명)

* (종전) 재산 3억원 이하, 2년이내 100(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 경험

  (개선) 재산 4억원 이하, 소득·재산요건 충족시 취업경험 여부 무관 신청 가능

** ’22년 국취 청년 1유형(구직수당)+2유형(취업활동비 지원) 지원인원 : 25만명

 

 

 

2. 구직단념 청년(니트) 구직의욕 고취 청년도전 지원사업 확대(0.50.7만명)

 

(현황) 취업의욕이 저하된 구직단념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일부지역(인천, 부산 등 14)에서만 시행되어 참여가 제한적

* 구직단념청년 발굴 → ➋사회활동 의욕고취를 위한 맞춤형(2~3개월) 프로그램 제공(이수시 20만원 지원) →➌ 이수시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시고용촉진장려금 연계 지원

* (구직단념청년)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 이상인 청년(18~34)

 

(확대)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상(자립준비청년 추가인원도 추가(’215천명 ’227천명)하여 구직단념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3. 청년 구직자 취업-코칭 솔루션 지원 신설

 

(현황) 기업 및 직무 정보에 대한 요구는 많지만, 현재 대다수 청년 구직자는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여 구직정보를 취득하는 상황

 

(신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직무역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 구직자 취업-코칭 솔루션 지원사업 신설

* 능력중심 직무 취업준비 방향 설계, 블라인드 채용관련 코칭-멘토링 및 모의면접, 기업의 인사담당자 오픈 채팅방 운영 등 지원

 

 

 

4.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 개편

 

(현황) 그간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견학, 회사소개 등)을 통해 청년에게 우수 중소·중견기업 정보를 제공해왔으나 다양한 수요 반영 미흡

* 참여인원: (‘17)10,492(’18)10,229(‘19)10,119(’20)7,804

 

(개선) 청년수요를 반영, 미니인턴 실습(최대 2, 프로젝트 참가), 모의면접 기회 제공, 실전면접을 통한 채용 연계 등 실용적 프로그램으로 개편

 

 

 

5. 청년의 디지털 직무능력 개발 지원 확대(5.79.9)

 

(현황)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 및 역량개발을 지원 중이지만 기업 수요 대비 디지털 인력 공급 규모**는 부족

* 멋쟁이사자처럼 등 청년선호 민간혁신 IT 훈련기관이 참여, 네이버 등 디지털 선도기업이 훈련과정 설계지원실제 직무에 쓰이는 디지털 교육 제공, 국비지원 사업

**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디지털 직무에 대한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크게 증가

 

(확대) 현장의 소프트웨어 인력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K-디지털 트레이닝* K-디지털 크레딧** 확대(‘21년 본예산 5.7만명 229.85만명)

* K-디지털 트레이닝: (’21) 1.7만명 (‘21년 추경) +0.7만명 (’22) 2.85만명

** K-디지털 크레딧 : (‘21) 4만명 (‘21년 추경) +2만명 (’22) 7만명

 

 

6.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내실화

 

(현황)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일경험을 제공 중이나, 현장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대기업 등 기업에 참여하기를 선호

 

(개선) 일경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수도권, 일반직종 중심으로 대기업이 참여하는 훈련연계형 시범사업* 확대('21.)

* 기초교육-직무체험 결합 일경험과정 마련, 국취참여자 자격역량 등 감안하여 적합자 연계

** 지원규모: (’21) 2.9만명 (’21년 추경) +1.4만명 (’22) 3만명

 

 

7.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확대

 

(현황) 구직자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나, 졸업예정자(대학교 4학년) 외 재학생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

* (대상) 15세 이상 구직신청한자(대기업 재직자·공무원·졸업예정자 외 재학생 등 제외)

  (내용) 5년간 300만원~500만원 훈련비 지원

 

(확대) 빨라진 취업준비 시점을 감안, 대학생의 신속한 취업지원을 위해 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시기를 대학 43학년까지 확대(’21.)

*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채용문화 정착 추진

 

1.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보급, 현장 지원

 

(현황)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공정채용 원칙이 확립되고, 서류-필기-면접 등 채용단계별 평가도구 개발*보급**을 확대 중

* 전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소분류 257개 채용분야 중, 103개 채용분야 개발 완료(‘20.7월말)

** NCS 홈페이지를 통한 능력중심 채용모델 가이드북 제작배포,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교육 등

 

(확대) 자율적으로 직무능력 기반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등 민간부문으로 능력중심 채용 모델 확산

* 채용모델 추가 개발(4), 중소기업 200개 대상 밀착형 채용 컨설팅 등 지원

 

 

2. 다수 청년 종사 직종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현황)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노무제공의 기본원칙* 등 반영한 직종별 표준계약서(17)의 보급 지속 확대 필요

* 업무내용보수지급방식 등 노무제공 조건에 관한 사항,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부당한 처우 금지 등

 

(확대) 택배기사 표준계약서를 제정(‘21년 하반기~)하고,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등 청년선호 직종*별 표준계약서 추가 개발 추진

* (예시) <방송> 스타일리스트, 작가, 조연배우 등 <문화예술> 기술 보조, 작가 등

           <기타> 게임개발자, 프로그래밍, 헤어디자이너, 골프캐디 등

 

 

 

청년 정책 참여·권리 분야

 

청년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기회 보장

 

1. 온라인 청년센터 개편

 

(현황) 청년정책 정보가 중앙부처·지자체 등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어 청년들의 정보검색이 불편하고, 과도한 탐색비용 발생

* 온라인 청년센터는 청년정책 수집·탑재시 많은 기간 소요실시간 정책반영 곤란

 

(개선)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을 개편, 급변하는 청년정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보검색 불편성 해소 및 탐색비용 절감

*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정책정보를 체계적인 오픈(OPEN) API 서비스 구축·운영으로 정보수집·최신화 등 부처·지자체 간 정보 공유 및 연계

 

 

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기능 확대

 

(현황)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창업 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 중이나, 지원대상이 대학생으로 제한되고, 창업 외 서비스 수요도 증가

 

(개편) ‘대학일자리센터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개편하여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재학생졸업후 2년내 미취업자) 및 기능 확대(21~)

* 취업지원 전담자 배치 기업정보 관리, 채용동향 파악, 일자리 발굴 및 매칭 강화, 진로·취업지원 상담 중심 심리, 생활 등 전문상담 서비스 추가

** (’21) 대학일자리센터 84개교, 플러스센터 16개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00개교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청년특별대책" 고용노동부 소관 과제(작성자:청년고용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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