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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생활경제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방법, 유의사항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방법, 유의사항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2월 말까지 정산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방법, 유의사항"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연말정산 방법 세부 내용

 

1.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방법 및 대상

 

- 2021년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2022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2월분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까지 정산합니다. 

 

 

- 외국인 연말정산 방법

->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소득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데 됩니다. 

 

-> 연말정산 절차 및 일정

연말정산-절차-일정-(출처)국세청

->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외국어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합니다.

-> 참고로 올해는 기존 발간하던 '연말정산 매뉴얼'과 함께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자막이 포함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처음 제공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 

https://www.nts.go.kr/english/na/ntt/selectNttList.do?mi=40038&bbsId=50673 

 

국세청영문

Home Tax Service Simplified Business Operator Registration & Filing Value Added Tax

www.nts.go.kr

 

 

 

2.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신 시 알아야 할 사항

 

1) 거주자 여부에 따른 공제범위 차이

 

-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주택 관련 공제 가능 여부

외국인근로자주택관련공제여부-출처)국세청

 

-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국내 원천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계산 방법을 따릅니다.

-> 다만 비거주자는 일부 소득 및 세액 공제항목만 적용되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외국인 근로자만 적용되는 과세특례

 

- 19% 단일세율 선택

->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단일세율(19%)로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세액계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특수관계기업이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기업을 말합니다. 

 

 

- 외국인 기술자 감면

->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근로 제공분부터 5년이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 처음 근로자는 2년입니다. 

-> 특히 2021년 2월 17일 이후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계약 체결분부터 연구원 관련 요건은 강화되는 반면, 취업기관의 범위는 확대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기술자는 감면 요구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외국인 기술자 감면제도 요건 변경내용(2021년 2월 17이 이후)

외국인기술자감면제도요건-출처)국세청

 

- 원어민 교사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 조항이 있는 국가(미국, 영국, 호주 등)의 거주가가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기간(주로 2년) 동안 강의, 연구 관련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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