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연금 인상, 신청방법, 선정기준액 총정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기존 2021년도에는 30만 원이었으나 2022년도는 7,500원 인상된 307,500원으로 2.5%가 인상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21년도와 동일하게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 입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장애인연금 인상, 신청방법, 선정기준액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2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30만 원)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약 27만 6,0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월 최대 8만 원)를 포함하여 월 최대 38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됩니다.
둘째,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설정합니다. 2022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입니다.
셋째, 장애인연금 신청은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하며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
- 기초급여액 (2021년) 300,000원 → (2022년) 307,500원으로 인상-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전년동) -
□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30만 원)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약 27만 6,0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월 최대 8만 원)를 포함하여 월 최대 38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307,500원) + 부가급여(20,000~80,000원)로 구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 월 최대 30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연금법 제2조1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
○ 그간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으며, 올해부터는「장애인연금법」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2.5%)하여 인상액이 결정되었다.
* (’19)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0)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21) 전체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014년~2020년: 0.4%~1.9% → 2021년: 2.5%
□ 2022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이다.
* (선정기준액) 소득·재산,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제4조)으로 소득 하위 70%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선
○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6%(37만 1,413명, ‘21년 기준)로 70%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올해에도 수급률이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하였다”라고 밝히며,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장애인연금 사업개요,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1. 장애인연금 사업개요
○ (장애인연금 사업목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
○ (장애인연금 대상자)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
○ (장애인연금 지원급여) 근로 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의 부가급여로 구성
※ 배우자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거나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산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급여액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전체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 (예산) 2022년 예산은 1조 2,420억 원(국비 67%+지방비 33%)*
* 국비 기준: (’19) 7,197억 원 → (’20) 7,861억 원 → (’21) 8,291억 원→ (’22) 8,326억 원
○ (장애인연금 수급자 현황) 수급자수는 37만 1,413명(’21년), 수급률은 71.6%
2.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소득 하위 70% 수준]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설정
< 장애인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
3.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함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2022년도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만 18세 생일이 2022년 5월인 분은, 2022년 4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고, 5월분 급여부터 수급 가능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작성자:장애인자립기반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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