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차 유류세 지원, 환급 인상 및 대상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중산서민,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50% 인상을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경차 유류세 지원, 환급에 대한 대상, 대상 차종, 사용방법 등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지원, 환급 대상 차종
경차 유류세 지원 제도는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 경유, LPG에 부과된 세금 중 리터당 250원(LPG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에서 지원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경차 유류세 지원, 환급 대상 차종은 배기량 1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 경형승합차입니다. 유류세 지원, 환급 대상이 되는 차종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2. 배기량 1,000cc 미만
3.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9m 이하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차는 모닝, 스파크, 레이, 캐스퍼 그리고 단종된 마티즈, 다마스, 티코 등아 해당됩니다.
또한 경차의 확장인 경형 승합자동차인 레이 밴, 모닝 밴, 스파크 밴, 캐스퍼 밴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단 라보는 승합차가 아니라 화물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쉽게도 경차 유류세 환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인 또는 단체(개인명의) 소유 차량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경차 유류세 지원, 환급 대상은
경차 유류세 지원, 환급 대상자는 경차 소유주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 각 1대 이내로 소유하여야 합니다.
곧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승용차에서 한대, 승합차에서 한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승용차와 승합차는 각각 다른 분류이므로 가능한 것입니다.
경차 유류세 지원, 환급 금액
경차 유류세 지원은 연 20만 원이었으나, 2022년 50% 인상을 해서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리터당 지원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250원 할인, LPG는 리터당 161월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의 연비에 따라 차등이 있기는 하겠지만, 보통 휘발유 경차 연비 평균을 13km/L로 생각한다면, 1년에 15,600km 정도 타야 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을 전부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
경차 유류세 지원 사용방법
경차 유류세 지원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경차 유류세 지원 제휴카드는 롯데, 신한, 현대에서만 가능합니다. 각 카드사 별로 경차 유류세 지원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하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좋은 쪽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차 유류세 지원, 환급 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 후 카드사가 유류규매 카드를 발급합니다.
경차 유류세 지원 환급 카드를 만드시고 사용하면, 주유한 사용 금액에서 경차 유류세 지원 할인 부분이 차감되고 청구됩니다.
참고로 만약 경차 유류세 지원 대상이 아닌 차종에 사용을 해서 적발되면, 할인 금액 반환 그리고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추후 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꼭 숙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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