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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생활경제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기간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기간

 

인천시는 지난 1월 375억 원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융자분을 시행했었습니다.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은 신청을 시작하자마자 당일 마감이 되었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기존 3월 450억 원의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을 2월로 앞당기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융자분을 150억 원을 늘려 600억 원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원 세부내용

 

1.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융자 규모 : 600억 원

 

 

2.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 인천 소재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소상공인

 

 

3.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융자 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신한은행

- 융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조 1년간) 이자 전액(무이자), (이후 2년간) 연 1.5% 인천시 지원,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기업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4.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융자제외 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금년도 코로나19 무이자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 재단, 신보, 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차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 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연체, 체납 등)

 

 

5.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융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 및 접수 방법

-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기간 : 2022년 2월 23일(수)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중복신청 불가)

 -> 온라인 신청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내 '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 접수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https://www.icsinbo.or.kr/

 -> 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서류심사는 별도 안내)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신분증

경영안정지원금구비서류-인천시

-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인천신용보증재단지점-인천시

** 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7.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지원 절차

- 상담예약 -> 보증상담 -> 서류접수 -> 보증심사 -> 대출실행

경영안정지원금절차-인천시

 

 

** 위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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