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수령액 인상!
2022년 1월 기초연금 기준연금이 20일부터 시행됩니다. 2022년 기초연금 기준금액은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2.5% 인상 곧 전년대배 7,500원 인상된 수령액은 307,500원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그리고 수령액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수령액 인상 세부사항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으로 한국국민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그동안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노인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통해서 노인 빈공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4년 7월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에는 기초연금 수령액을 20만 원으로 선정하였고, 매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해 왔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2년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한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그리고 수급자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알려주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jsp
3.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자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자료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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