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비행기 탈 때 신분증 꼭 준비하세요!
1월 28일부터 국내선 비행기를 타실 때에 불법탑승, 테러방지 위해 신분확인에 관한 항공보안법이 시행됩니다. 곧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생체정보, 모비일 운전면허증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내선 불법 탑승 사례
▸(사례1) 20대 승객이 타인의 신분증과 탑승권을 이용하여 김포↔제주 왕복여행을 하였으나, 제주에서 김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공항 보안요원에게 적발
▸(사례2) 가출 초등학생이 가족(언니)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광주에서 항공기불법 탑승 후 제주를 방문한 이후 현지에서 실종
▸(사례3) 중학생 승객이 타인이 분실한 신분증과 탑승권을 이용하여 제주에서 김포행 항공기에 불법 탑승하였으나 이후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적발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국내선 신분증 확인 항공보안법 필요성
- 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에 대한 항공보안법이 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항공보안법이 시행되게 된 원인은 위의 사례와 같이 신분증명서 위-변조, 신분증 부정사용 등 승객과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위협 요소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 항공보안법이 시행되더라도 국내선 이용 시 신분확인 절차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으나, 과거 인정되던 증명서 일부는 제외되므로 국내선을 이용하는 분들은 유효, 갱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선 신분증 및 신분증명서 종류
-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추가 신분증명서 제시는 불필요하며, 국내선 이용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의 신분증명서로 제시 가능합니다.
- 증명서가 없는 19세 미만 승객의 경우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 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됩니다.
- 이 외에 신분증명서나 서류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생체정보나 정보통신기기로도 탑승객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공항에서 생체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등록된 생체정보로 5년간 신분확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스마트기기를 통해서도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모바일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그 밖에 인정되는 신분증이나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해 문의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이나 공항, 항공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국내선 탑승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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