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지정병원 진료비, 진찰료, 검사비?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에 대비해서 2월 3일(목)부터 코로나 검사, 진단을 지정 동네 병원, 의원에서 시행할 것을 보도했습니다. 기존 선별진료소 PCR 검사는 고위험군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그 외 사람들은 지정된 동네 병원, 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과 검사를 받게 됩니다.
* 코로나 검사 지정 병원, 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찰료 5천 원(의원 기준)을 부담하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코로나 검사 지정 병원, 의원 시행 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단기 내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1월 29일(토)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 자가검사키트 무료 검사를 시작으로 2월 3일(목) 동네 병원, 의원까지 단계적으로 코로나 검사 및 진단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앞으로 선별진료소 PCR 검사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그리고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인 경우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선별진료소에 가면 해당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1월 29일(토)부터 2월 2일(수)까지는 현행의 검사체계를 유지하면서, 원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에서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고, 2월 3일(목)부터는 모두 새로운 검사체계가 본격 적용됩니다.
-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국민들은 2월 3일(목)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원, 의원에서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원, 의원에서는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우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그 결과 양성이면 PCR 검사까지 수행합니다.
-> 코로나 검사 지정 병원, 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찰료 5천 원(의원 기준)을 부담하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 지정 병․의원에서 진찰․진단검사부터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 지정 병원, 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찰․진담검사부터 재택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 모두 양성인 경우에는 먹는 치료제 처방을 하고, 재택치료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진찰, 진단검사, 재택치료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지정 병․의원도 진찰, 진단검사, 재택치료를 모두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보다 많은 동네 병·의원이 재택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교적 위험이 낮은 일반관리군 환자에 대해서는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 방식을 허용한다.
◈ 전국 호흡기클리닉부터 동네 병의원으로 단계적 확산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은 우선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 관리와 동선 구분이 완비된 호흡기전담클리닉* 중심으로 2월 3일(목)부터 전면 적용하여 우선 시행하고, 희망하는 동네 병·의원은 1월 27일(목)부터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이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개소 (의원 115, 병원 150, 종합병원 166)
-> 정부와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서로 긴밀히 협의하여 조기에 1천 개소의 동네 병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호흡기클리닉에 전면 적용하면서, 호흡기 환자를 주로 보는 이비인후과 등 희망하는 동네 병․의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핫 이슈! 모르면 손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쇼트트랙 혼성 계주 중국 금메달, 감독-코지 누구? (0) | 2022.02.06 |
---|---|
IC 운전면허증 및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0) | 2022.01.30 |
2022년 손실보상금 지급 및 기준 개정! (0) | 2022.01.27 |
국내선 탈 때 신분증 꼭 준비하세요! (0) | 2022.01.26 |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및 현장 안착 무료 컨설팅 실시! (0) | 2022.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