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예외범위 확대 및 적용, 미적용 시설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범위를 확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역패스 예외범위 확대 대상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접종 후 6주 내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방역패스 예외범위 대상이 되는 분들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쿠브, 카카오, 네이버, 토스 및 PASS 접종내역 발급 또는 업데이트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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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예외범위 확대 실시
◆ 방역패스 예외범위 확대 시행 관련 주요내용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접종 후 6주 내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예외 확인서 발급 가능
○ 예외 확인서는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쿠브(COOV),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KT·LG) 접종내역 발급 또는 업데이트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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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 관련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월 24일(월)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예외범위가 확대된다고 재안내하였다.
○ 이번 방역패스 예외범위 확대 조치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❶인과성 근거 불충분(④-1) 판정을 받거나 ❷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1월 24일(월)부터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쿠브(COOV)앱·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의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
❶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 또는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등) 없이 종이·전자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나,
❷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예외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보건소에 1)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2)의사의 진단서를 제시 후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등록(1.24.~)* 해야 한다.
* 최초 1회에 한해 보건소에서 전산등록 후, COOV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 후 전자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 다만, 방대본은 방역패스의 예외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접종금기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접종 금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속히 접종을 완료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방대본은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의 운영·관리자 및 이용자께 방역패스 확인 및 제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에 감사드리며, 시설 운영·관리자는 안내문·포스터(붙임14) 등을 게시하여 방역패스 적용시설임을 안내하는 한편, 이용자가 QR코드 스캔으로 간편하게 출입명부 작성과 함께 본인의 접종상태를 알릴 수 있도록 QR 인식용 단말기를 설치·비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또한, 국민께서도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 시 전자증명서의 QR코드를 활용하실 것을 권고드리며, QR코드 스캔 시 딩동(유효하지 않은 접종증명*) 소리가 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등을 시설운영·관리자에게 제시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
* 미접종 또는 1차접종한 경우, 2차접종 후 181일이 지난 경우(3차 미접종)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6종)>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00m2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관악기·노래 방역패스 적용),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적용시설(현행유지, (11종)>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 단, 방역상황 악화 시 방역패스 재적용 가능
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방역패스 예외범위 확대 실시(작성자: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cdc.go.kr/cdc/)’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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