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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및 현장 안착 무료 컨설팅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및 현장 안착 무료 컨설팅 실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에 목적을 두고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번 1월 27일부터 시행되기에 정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료 컨설팅을 시행합니다. 

 

- 제조업 등 2천여 개소 대상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 전문가가 직접 방문 -
- 컨설팅 신청기간: [1차] 1.26.(수)~2.15.(화) / [2차] 3.2.(수)~3.15.(화) -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1. 중대재해처벌법 이란?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약칭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도 합니다. 산업 재해와 환경 재해 등으로 지속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재해 예방에 힘쓰며, 책임자에 대한 벌칙과 배상의 규모를 정하려는 취지로 2021년 제정되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및 시행일

 

1) 중대재해처벌법 실시 원인

- 중대재해처벌법은 2020년 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목적 및 시행일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경영 책임자가 최소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한 법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한 데 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세부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의 본문은 총칙,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보칙의 4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6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안전 책임자의 규정

* 아래의 내용은 다음백과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으로 표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자를 명시하여 사전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했다(제4조 및 제5조).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제6조 및 제7조).

 

이와 함께 종사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 대한 재해에 대한 책임도 규정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등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조치를 하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제9조).

 

만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제10조 및 제11조).

 

 

- 재해 예방과 배상 책임

이 법에 따라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제16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제15조).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안착 무료 컨설팅 실시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기업 중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기타업종을 대상(50인~299인)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보건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무료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직접 컨설팅 추진(참조: 고용부 보도자료 1.10.)

 

 

□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은 안전보건 분야의 고숙련 전문가들이 3~4개월간 4회 이상 기업을 방문하여 안전에 필요한 인력, 시설과 기업 내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7대 핵심요소 중심으로 지원한다.

* (7대 핵심요소) ①경영자리더십 ②근로자 참여 ③위험요인 파악 ④위험요인 제거 및 통제 ⑤비상조치계획 ⑥도급‧위탁‧용역 등 안전보건관리 ⑦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 특히, 기업 방문 시에는 기업 대표자(CEO)와의 면담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와 안전보건 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집중 제시하여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것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2월 15일까지 컨설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면 2월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무료 컨설팅 신청 기간에는 약 1천여 개소를 우선 선정하고, 3월 2일부터는 2차 신청을 받아서 추가 1천여 개소를 선정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무료 컨설팅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기업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50인~150인) 순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해서 실시한다.
* <신청기간> ▴1차: 1.26.(수) ∼ 2.15.(화)   /  ▴ 2차: 3.2.(수) ~ 3.15.(화)
* <우선순위> ①최근 10년간 사망사고 발생 고위험기업 ②중규모기업(50인~150인), ③안전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선임하여 운영 중인 기업 순(順)

 

 

 

□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각 권역별로 지방고용노동청, 공단지역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지역 운영위원회를 매월 개최하여 우수사례 공유와 지역 내 확산을 통해 안전경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 위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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