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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 투잡 금지 및 허가 기준, 신청 절차!

코로나 시대 한때 공무원의 겸직, 이중직, 투잡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겸직, 투잡, 이중직에 대한 금지 조항과 허가 조항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겸직 허가제도 및 투잡 금지 어떤 것이 맞을까?

 

이슈가 된 공무원 겸직, 투잡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신속 배달업종이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초반만 해도 배달 업종이 큰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면서도 제도적으로 실 수익이 통계에 잡히지 않아서 공무원들이 많이 투잡으로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달 플랫폼 업종도 산재가 적용되면서, 수입이 통계에 잡히게 되면서, 공무원들의 겸직, 투잡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공무원 겸직, 투잡 가능한 것인가?

이로인해 이전에는 모르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는데, 공무원은 겸직 곧 투잡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겸직, 투잡에 대한 공무원 복무규정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퇴근 후 유튜브를 운영하여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곧 수익이 나는 것이니 겸직, 투잡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럴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조항에 따라서 본다면,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 방송을 계속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수익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투잡)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품위유지, 비밀 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겸직, 투잡 허가 기준은 무엇이며, 금지의 기준은 무엇은지 다음 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영리업무(겸직, 투잡) 금지 부분

 

공무원 영리업무란?

먼저 영리 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계속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1.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영리 업무[복무규정 제25조]

-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 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그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2. 공무원 복무규정 본문에 따른 금지 요건

- 공무원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부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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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겸직-투잡-이중직허가

 

공무원 영리업무(겸직, 투잡) 허가 부분

* 위 공무원 영리업무(겸직, 투잡)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 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습니다. 

 

1. 공무원의 겸직, 투잡 허가 기준

- 대상 : 복무규정 제26조 제1항의 따른 직무

- 영리 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

- 비영리 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 겸직, 투잡 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허가 기준 : 겸직허가대상인 업무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됩니다.(허가권자 : 소속기관의 장)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2. 공무원 겸직, 투잡 허가 절차

[ 겸직허가 신청 > 심사 > 허가 여부 결정 > 결과 통보]

 

- 신청 : 공무원은 겸직(투잡)하고자 하는 직무 관련 상세 자료를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을 합니다. 

- 심사 :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서 등의 사실 여부 확인 후 겸직허가 대상인지를 검토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합니다. 

- 겸직허가 여부 결정 : 겸직 대상 업무 및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 영리 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 결과 통보 : 복무 담당 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작성자:인사혁신처)’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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